문화재수리법의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및 감리
1. 문화재수리법의 제정배경 및 체계
1-1. 문화재수리법의 제정배경
종전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세부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현대 건설산업의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문화재수리에 원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은 문화재수리공사에 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문화재수리공사 수행과정에서 많은 혼선과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재수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서 제정하여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며, 문화재수리에 있어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배경 하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이 탄생되게 되었다.
1-2. 문화재수리법의 체계와 구성내용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동법 제1조)는 입법목적 하에 2010년 2월 4일 제정·공포되어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총 7장 6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도급 및 하도급, 문화재수리, 감리),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문화재수리협회), 제5장 감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문화재수리, 실축설계 및 감리의 정의
종전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수리’를 지정문화재의 보수·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종전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6조)로 규정함으로써 실측설계와 감리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은 문화재수리와 실측설계 및 감리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2-1.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동법 제2조제1호).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동법시행령 제2조).
①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동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하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및 동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②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동법 제33조에 따른 소유자 및 동법 제34조(동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
2-2. 실측설계
실측설계는 문화재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의 정의(동법 제2조제1호)의 각목(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것을 실측하거나 고증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6호).
2-3. 감리
감리는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동법 제2조제9호).
여기에서 ‘일반감리’는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 및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업무(가목)를, ‘책임감리’는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나목)를 말한다.
♧ 내용출처 : 김창규, 문화재보호법각론(동방문화사, 2017) - 제1편 제1장 제1절 및 제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