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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
부동산세법 - O⦁X 확인학습 3 |
제공: 이송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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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 상속에 대한 세율은 1천분의 20이나, 기타 부동산 상속에 대한 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 )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 )
3.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은 1천분의 25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 )
4.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
5.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
6.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면적 증가는 증가된 부분에 대한 원시취득은 제외한다)은 그 가액 증가분에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한다. ( )
7.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을 취득할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5배를 합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
8.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실소유자가 별장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9.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한다)․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한다. ( )
10.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사치성재산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11. 취득세 과세물건을 증여로 취득한 자는 그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
12.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
13. 개인이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14.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한다. ( )
15.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
16.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할 경우에는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하기 전의 가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
정답및해설
2월13일-세법 기초 확인학습문제 3 정답및해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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