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1 | 수당개정 요구(안) |
특수업무수당 (사서수당) 개정요구(안) |
【참고】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하되 ‘수당개정 필요성 체크리스트’(붙임 2)를 기준으로 세부 설명자료(서식 자율) 별도 제출 |
요구기관 : 서울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요구내용
○ 업무량이 증가한 사서직에 대한 특수직무수당 인상 요구
○ 신구조문대조표 (수당규정 별표9)
현행 | 개정(안)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제14조(특수업무수당)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제14조(특수근무수당)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소요재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현행대비 인상률 |
5급 (30명) | 61,200천원 | ․30명 × 170,000원 × 12월 | 666% |
6~9급 (385명) | 600,600천원 | ․385명 × 130,000원 × 12월 | 750% |
5~9급 가산금 (415명) | 148,800천원 | ․1급 정사서: 49명 × 50,000원 × 12월 ․2급 정사서: 263명 × 30,000원 × 12월 ․준사서: 103명 × 20,000원 × 12월 | 신설 |
요구 근거
1.필요성 측면
○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
기준 | 2006 | 2017 | 비고 |
대출· 이용권 수 | 19,898,113 | 41,080,973 | 107% 증가 |
대출· 이용자 수 | 8,216,156 | 15,390,752 | 87% 증가 |
지식정보제공(참여인원) | 152,587 | 660,641 | 333% 증가 |
- 도서관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중
○ 과거의 공공도서관은 정보의 수집·저장·제공 등과 같은 지식의 전달자의 역할에 그쳤지만, 2000년에 들어오면서 공공도서관은 지식관리의 역할과 문화공간의 제공 등 업무 역할의 다양화와 전문성이 확대
○ 직제 축소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신규사업의 전문화
- 새로운 업무(평생학습, 지역교육지원청지원업무, 학교도서관지원업무,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진로직업체험, 인문한 프로그램, 정보소외계층 지원사업, 각종 독서문화행사 등)는 증가하여 업무의 다양화와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나 도서관 직제 및 직원 수는 오히려 감소
○ 도서관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디지털자료실 상설 운영
- 2003년 4개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으로 전산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도 병행하여 업무 처리
-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의 강화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산업무 가중
○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2012년부터 시행) : 교육부 주관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교육프로그램 및 주말학교 운영으로 학교실정에 맞는 맞춤형 업무지원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지원과 학생들의 지식함양 및 지역교육정보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 사서직 수당이 처음 신설된 1982년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1970년 신설)보다 현재 도서관 이용자 및 이용자료수는 현저히 증가한 상태임
2.형평성 측면
○ 사서직의 역할, 책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행정직군(특수근무수당)에 편성되어 있는 사서직 수당을 전문직(연구직)에 편입하여 지급해야 타당함.
○ 타 직종 수당은 그 동안 몇 차례 인상이 되었으나, 사서수당은 1982년 이후 30여년간 전혀 인상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음
○ 전산직렬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따른 기본 수당과 자격증 가산금을 지급받고 있음
○ 국회사무처 소속의 국회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도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국회공무원수당규정」 국회규정 제625호, 2008.3.17.
(도서관장 444,000원/1급 351,000원/2급 260,000원/3급 247,000원/4급 218,000원/5급 152,000원/6·7급 132,000원/8·9급 113,000원/고용직 공무원 105,000원)
3.연혁 측면(붙임 3 서식 참조하여 별첨)
○ 수당신설부터 현재까지 수당개정 연혁을 구체적으로 기재
- 1970.3.1. 대통령령 제4850호 공무원수당규정에서 특수업무수당으로서 ‘사서수당’ 신설
- 1982.2.2. 사서수당 개정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사항없음
4.기타 측면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은 물론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협력망 구축 및 평생교육종사자 교육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실시
○ 공공도서관네트워크기관으로 연합독서프로그램 운영, 정보제공, 각종 협의회 운영 등 지역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다각화된 사업 추진
○ 공공도서관은 주말(토, 일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로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할 행복추구권 상실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필요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운영(2015년부터 시행)
- 초등학력을 지니지 못한 만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 3단계과정(초등학교6년과정) 수료시 초등학력 졸업장 을 수여함으로써 무 학력자의 학력 취득을 위한 기회 제공
서식 2 | 수당 개정 필요성 체크리스트(반드시 첨부) |
구분 | 체크사항 | 체크 (O/X) | 비 고 |
필요성 |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업무량이 증가하였는지? | O | 도서관법 평생교육법 학교도서관진흥법 |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나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근무여건이 열악해졌는지? * 관련 실태조사, 정부정책 등을 통해 판단 | O | 관련 내용 첨부 (사서노동조합 설문조사보고서, 2014.7.25.) | |
지속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는지? * 최근 5년간 업무량 변화추이 분석을 통해 판단 | O | 업무량 증가 증빙자료 첨부 (도서관보 5년치 첨부) | |
위험근무수당의 경우에는 재해율이 증가하였는지? |
|
| |
형평성 | 비교대상의 유사업무 보다 업무량이 많거나 비슷한지? *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업무와 비교 | O | 국회공무원 ‘도서수당’ 참고 |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지? | O | 국회공무원 ‘도서수당’ 참고 | |
연혁 | 최근 5년 내 신설 또는 인상된 수당이 아닌지? | X | 수당 연혁 첨부 |
10년 이상 금액이 장기동결된 수당인지? | O | ||
기타 | 타 법령에 의해서 수당이나 특정업무경비 등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 X | 해당 내용 기재 |
별도의 인사상 혜택이 존재하는지? | X | 해당 내용 기재 |
서식 3 | 수당 연혁자료 작성 |
구분 | 비교대상수당 : 읍․면․동 근무수당 | 개정요구수당 : 사서직 수당 |
시행당시 |
| ∘’82.2.9.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최초규정 |
| ∘지급액 : 30,000원(5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지급액 : 20,000원(6급 이하) | |
주요 인상연혁 | 변동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비교가능한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인상연혁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