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2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01.2.1~2010.10.10인 1960년 8월 1일생(만50세) 김길동씨가 매월 350만원의 월급을 받다가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한 경우

1. 평균임금 = 3,500,000원 × 3개월 / 92일(2010.7.11~2010.10.10) = 114,130원 2.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50%인 114,130 × 50% = 57,065이나,
이는 1일 최대금액 40,000원을 초과하므로 1일 40,000원이 됨. 3. 김길동씨는 만 50세 이상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년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210일임. 4. 그러므로 김길동씨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40,000 × 210 = 8,400,000원이 됨. 사례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08.4.3~2010.10.10인 1980년 8월 1일생(만30세) 이갑순씨가 매월 150만원의 월급을 받다가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한 경우
 1. 평균임금 = 1,500,000원 × 3개월 / 92일(2010.7.11~2010.10.10) = 48,913원 2.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50%인 48,913 × 50% = 24,456원이나,
이는 1일 최저임금의 90%(4,110원×8시간×90%=29,592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의 90%인 29,592원이 됨. 3. 이갑순씨는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120일임. 4. 그러므로 이갑순씨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29,592 × 120 = 3,551,040원이 됨.
실업급여의 지급 절차

실업급여의 지급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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