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2에 의거「전자거래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된 파일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표준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자서명을 하게 되어 있으며 전자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님
· 시스템사업자를 통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표준에 맞게 생성되지 않은 경우가 잇을 수 있으며, 표준에 맞게 생성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e세로에 전송할 경우 오류로 반송하게 됩니다.
2. 작성일·발급일·전송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작성일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작성연월일로 거래일(공급시기)이며, 발급일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이며, 전송일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을 의미합니다.
3. 공급받는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완료 시점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입력된 때이나, 공급받는 자가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e세로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바로 국세청에 전송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매입자의 수신확인(승인) 여부가 발급완료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e세로 전송 후 거래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접 출력하여 송부해도 됩니다.
4.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인가요?
·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매입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하였다면,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발급은 완료된 것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e세로 시스템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확인 및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 다만,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하시면 신고누락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과세기간 임의조절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급시기 도래 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당초 발급일 다음날 이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1) 5월 5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연월일을 미래일자인 5월 6일 이후로 발급할 수 없음
예2) 작성일자 기재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급일(5월 5일)보다 미래일자로 발급할 수는 없음(5월 5일 이전으로는 발급 가능함)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가능한가요?
발급이 불가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매입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간혹 역발행 세금계산서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매입자의 시스템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는 다른 것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7.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전송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수탁자 공인인증서로 위탁자 명의로 발급·전송하면 됩니다.
· 위·수탁의 법률적 성격으로 인해 전송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세액공제도 위탁자가 받는 것입니다.
8. 발급시스템과 전송시스템을 분리할 수는 없나요?
· 분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발급한 시스템에서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생성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자를 따로 운영하는 경우 자격 없는 생성시스템 구축자에 의해 표준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시스템적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는 미리 부여받은 8자리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전자세금계산서에 표시되는 24자리의 승인번호(작성연월일 8자리 + 등록번호 8자리 + 일련번호 8자리)를 생성하고 그 번호만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자와 전송자가 분리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반송처리 됩니다.
9.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서식의 법적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및 개발지침 v1.0」에 의해 생성되는 파일 자체의 구조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화면 양식 또는 출력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함
10.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e세로에서 조회하여 구별합니다.
·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출력물의 표제가 ‘전자세금계산서’ 라고 되어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에는 없는 승인번호(영어와 숫자 24자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표제가 ‘전자세금계산서’ 라고 되어 있지 않으며, 24자리 승인번호가 없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된 것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세로에서 조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