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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행복해지는 대안복지 효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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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4일(화) 가정파견봉사원 효도전문가(요양보호사 1급)과정 오리엔테이션 실시
1부 : 기본교육(프로젝트 상영 및 강의) 1. 19:00~19:30 - 현대효도와 노인복지 2. 19:30~20:00 - 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 2부 : 식사와 대담(주문 도시락, 과일후식) 3. 20:00~21:00 - 효도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유토론
<1부 요약내용> 현대효도와 노인복지 우리나라는 불과 20여년 전만해도 사회와 가정에서 효를 근본으로 여기며 가장중심의 대가족생활을 이어왔으나 점차 산업이 발달하고 첨단화되며 맞벌이 핵가족으로 단절된 세대가 늘어나서 부모와 자식이 각기 따로 생활하는 분해된 가정으로 가사는 전자제품에 의지하고, 유아양육은 보육시설이 맡으며, 자녀보호는 가정 밖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늙어서도 시설에서 효도를 대행 받는 심각한 위기사회가 되어 이제는 전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탁되는 국민평생복지시대가 되었다. 특히, 고령사회에서 노인문제는 남녀노소가 함께 공감하는 공통분모로 효를 시대에 맞게 사회공동효도로 발전시켜 개인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여 사회가 바로서는 결과로 홍익이념의 복지국가로 이 땅에 가장 한국적인 대안복지를 이루는 것이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은 바로 사회공동효도를 정착시키는 제5의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란?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맞춰 전문적인 노인수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으로 규정한 국가자격 제도(기존의 민간단체자격증으로 간병인, 노인복지사, 케어복지사 등은 법적 근거가 없다)로 규정된 교육을 시킴으로 노인요양전문가를 양성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가자격증으로 관리하는 고령화시대의 유망 직업중 하나이다. 7월부터는 노인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신규로 채용하는 모든 인력을 반드시 요양 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란들만 채용하도록 법제화되어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시·도지사 명의로 발급된다.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요양보호사의 급여 간병인과 같이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또는 시설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이때 요양기관은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청구한 서비스 비용(85%)과 보험대상자의 본인부담금(15%)을 수익으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2부 요약내용> 자유토론 1. 교육일정확정 너머요양교육원의 일정에 따라 7월 15일부터 주20시간(월~금)씩 12주(240시간)실시 2. 유료 효행봉사자 선정 가정사정상 장기간 교육이 어려운 7명은 노인가정봉사원으로 7월 1일부터 유료봉사활동을 시작하여 무사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 (효도본부 노인복지센터 가정봉사파견원으로 채용) 3. 단체결성 효도전문가로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가사과 공부를 병행하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와 조언이 필요하고 자격증 이수 후에도 전문효행봉사자로 함께 봉사를 하기위해서도 체계적인 모임이 필요함으로 이 기회에 회장과 총무를 우선적으로 선출하여 요양보호사봉사단을 결성하는 것이 좋겠다. 총 교육지망생 29명 중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4명을 제외한 25명 만장일치로 회장 : 강경숙 / 총무 : 양금순 선출. 이후 교육과정 3개월 동안은 매일 만나게 됨으로 활동방향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함. 참석자명단 양금순, 김경옥, 김영희, 허찬회, 이귀숙, 이규복, 이연순, 나운순, 김임덕, 최경희, 최승운, 김경숙, 김미령, 최경자, 노연숙, 조옥희, 조양수, 강증순, 오영주, 최흥숙, 이정일, 최철호, 윤명자, 김경자, 강경숙(이상 25명) 불참자명단 방혜영, 윤난숙, 장선희, 용정미(이상 4명) 기록 사회복지사 : 박현재 요양보호사 : 이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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