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19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을 당시 표결에 참여한 도내 의원은 51명 중 30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8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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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의원은 선거구 조정의 '주도적' 역할을 했고, 같은 당 원내대표인 김진표(수원 영통)의원 등 상당수 의원이 '누더기법'에 찬성했다.
특히 선거구 조정의 직접 당사자인 새누리당 남경필(수원 팔달)·정미경(수원 권선)·이범관(여주·이천) 의원 등 세 명은 아예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 의결이후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통해 한결같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지역 주민들은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줄곧 해당 지역의 선거구 조정이 기정사실처럼 거론됐는데도 지역 정치권은 '결정된 게 없다'거나 '모른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며 "선거구 획정 이후 여론을 의식해 '면피성' 발언만 늘어놓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이번 선거구 획정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타 지역 국회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신청해가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펼쳐 대조를 보였다.
통합진보당 강기갑(경남 사천) 의원은 토론에서 "농어촌 지역구를 희생양으로 삼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에 반대한다"고 했으며, 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갑)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도 반대토론을 통해 '게리맨더링'을 비판했다.
한편 용인지역 국회의원 3명과 새누리당 정병국(양평·가평)·안상수(의왕·과천)·전재희(광명을)·김학용(안성) 의원, 민주당 정장선(평택을) 의원 등 8명은 반대 표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