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태 |
구분 |
규모 |
취득세 |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총 적용세율 | |||
주거용 |
6억원 이하 |
85㎡이하 |
1% |
0.1% |
- |
1.1% |
85㎡초과 |
1% |
0.1% |
0.2% |
1.3% | ||
6억원 초과 |
85㎡이하 |
2% |
0.2% |
- |
2.2% | |
85㎡초과 |
2% |
0.2% |
0.2% |
2.4% | ||
9억초과 |
85㎡이하 |
3% |
0.3% |
- |
3.3% | |
85㎡초과 |
3% |
0.3% |
0.2% |
3.5% | ||
비주거용 |
4% |
0.4% |
0.2% |
4.6% |
중개보수요율
형태 |
구분 |
거래가액 및 면적 |
상한요율 |
한도액(원) |
주거용 |
매매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800,000 | ||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4% |
한도액 없음 | ||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
0.5% |
한도액 없음 | ||
9억원 이상 |
의뢰인과 업자간 상호계약에 따라 | |||
전세,월세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0,000 | ||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
0.3% |
한도액 없음 | ||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4% |
한도액 없음 | ||
6억원 이상 |
의뢰인과 업자간 상호계약에 따라 | |||
전용면적 85㎡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 0.5%, 전세 및 월세 0.4% 적용 | ||||
비주거용
|
매매, 전세, 월세
|
의뢰인과 업자간 상호계약에 따라 법정중개보수요율 0.9%이내 협의 결정 |
참고
형태 |
매물종류 |
주거용 |
아파트, 아파트분양권, 주상복합, 주상복합분양권, 오피스텔, 오피스텔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원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전원주택 |
비주거용 |
오피스텔, 오피스텔분양권, 사무실, 빌딩/건물, 상가건물, 상가점포, 상가주택, 공장/창고, 숙박/콘도/펜션, 토지/임야 |
부동산 거래시 지급하여야 하는 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 및 복비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계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댓가로 보수를 주는것이며, 중개대상물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한다.
중개업자는 중계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 부터 각각 받으며, 주택의 경우에는 일방으로부터 받을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1천분의 9이내이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계수수료 복비계산법
부동산 임대차 월세계약시 복비계산법
계산방법
월세인 경우 |
월세보증금+(월세×100)×요율(%) 단,환산액이 5천만원 이하월세인 경우 ‘100’이 아닌 ‘70’을 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