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만해법률사무소 관계자 분들과 협의한 결과,
경찰청 소속의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해양경찰관 등 다른 직종의 교대공무원들도 이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소송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기꺼이 접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양심저울 회원중에 해당 직종의 회원들은 이를 소속 기관의 내부 직원들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동안 해양경찰관들중에서 소속이 달라 동참할 수 없다고 아쉬워 하던 회원들께서는 육경들과 동일한 약정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에 원본은 송부하고 복사본은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호사 선임 계약금 20만원을 만해법률사무소 국민은행 계좌로 입급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후 제출할 서류는 현재 양심저울 카페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질문창구방에 올려진 글이나 답글을 참고하시고 기다리시면 나중에 공지글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해양경찰관 까지 신경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양경찰도 가능하다니 주위에 홍보하구 이번기회에 저두 동참 해야겠군요
해경까지 신경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소송 참여 예정이고 해경 게시판 및 주위에 홍보중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해경직원 입니다.... 함정근무 증빙자료는 항박일지를 복사해야 할것 같은데 너무 방대한 양이라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선배님들 도와 주세요
매월 초에 신청한는 초과근무수당 산정조서 를 복사제출하면 될것 같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