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약사들(심지어 약사회 임원)은 지난번 부천 마트 약국의 무혐의 결과(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가 대상 약(판피린큐액, 황력, 프로엑스피)이 안전상비약 또는 한약제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약사 면허를 받은 자들이 맞는지 그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름이 비슷하면 같은 약인가? 이름이 한약 같으면 한약제제인가?
(1) 판피린큐액과 판피린티정이 같은 약인가?
판피린큐액은 엄연히 안전상비약인 판피린티정과는 다른 약이다. 이는 판피린큐액이 안전상비약이 되지 못하게 피나는 노력을 한 약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판피린티정과 제형, 성분, 함량이 다른 판피린큐액이 안전상비약이라면 편의점에서 판피린큐액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인가? 편의점서 판매되는 약과 이름이 비슷하면 안전상비약 이라는 뜻인가?
(판피린티정) – 안전상비약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2.0밀리그램
아세트아미노펜 300.0밀리그램
카페인무수물 30.0밀리그램
(판피린큐액)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2.5mg
카페인무수물 30mg
구아이페네신 40mg
구연산티페피딘 5mg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20mg
아세트아미노펜 300mg
(2) 황력, 프로엑스피가 한약제제이면 고마울 따름이다.
황력, 프로엑스피의 성분을 보라. 이 약을 한약제제라 주장하면 한약사 입장에서는 약사들이 고마울 따름이다. 생약, 양약(약사들 주장에 의하면) 성분이 주인 의약품을 스스로 한약제제라고 인정해주고 있지 않은가. 스티렌정(애엽 95%에탄올 연조엑스)이 한약제제 임을 인정하는 것 이며 복합제제도 한약제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은가.
(프로엑스피)
자하거엑스(식약청고시 제98-127호 1.5ml
질산치아민(약전) 5.0mg
인산리보플라빈나트륨(약전) 6.85mg
염산피리독신(약전) 5.0mg
니코틴산아미드(약전) 20.0mg
무수카페인(약전) 50.0mg
안식향산나트륨(약전) 15.0mg
(황력)
녹용 에탄올 팅크 0.1ml
우황 에탄올 팅크 0.2ml
인삼 41mg
음양곽엑스 30mg
티아민질산염 10mg
리보플라빈포스페이트나트륨 3mg
피리독신염산염 8mg
니코틴산아미드 50mg
카페인무수물 30mg
첫댓글 약사들은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아나 . 전혀 말도 안되는거로 억지주장이나하고 잘못된 선동에 우매한공무원은 부화뇌동하고... 참 세상 돌아가는 꼴 좋다 ~ㅠ
근데 서울지방청 처분이 맞나요 ?
부천지청의 처분이 아니구요 ?
부천지청서 서울중앙청으로 판단을 넘긴 건입니다. 서울중앙지청의 처분이었습니다. 급이 다르죠.
갸네들은 전부 大石인가보죠? 말도안되는....꼼수나 부리고..복지부에 그 약사임원 인터뷰랑, 동 내용을 보내주죠. 이상한 한약제제 기준을 못 만들게...
명쾌하네요 !! 약사공론이나 데일리팜에 올립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