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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 전 국회의원의 묘가 청소면 김좌진 장군 묘역으로 이장될 전망이다.
보령시는 김두한 전 의원(1918~1972, 제6대 국회의원)의 딸인 김을동 의원이 "아버지의 묘를 선영인 청소면 재정리로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최근 충남도에 문화재 현상 변경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은 청소면 재정리 김좌진 장군의 묘역 일대 2만5344㎡가 1989년 충남도 기념물 제73호로 지정·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좌진 장군은 암살 직후 만주에 안장 됐다가 1957년 이곳으로 옮겨졌다.
충남도로부터 현상변경 허가가 나면 유족들은 김 전 의원의 유해를 김좌진 장군 묘소 아래 30여m 지점에 안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유족측에서 부담하게 된다.
김두한 전 의원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서울 종로에서 주먹왕으로 군림하였고, 광복 이후에는 대한청년단 감찰부장을 맡았으며 1954년 서울 종로을 선거구에서 출마해 제3대 민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965년 제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나 국회오물투척사건으로 1966년 의원직을 사퇴한뒤 1972년 고혈압으로 숨졌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유족측에서 김두한 전 의원 묘를 선산으로 이장을 하기를 원해 도에 허가 신청을 했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만약 허가가 난다해도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유족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가족묘지 조성을 위해 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김두한 전 의원의 묘 이장이 추진된다면 이참에 친일파였던 팔봉 김기진의 쓴 김좌진 장군의 묘비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족들이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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