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부터 기존의 457 비자를 전면 대체하게 될
새로운 임시기술이민비자(TSS 비자) 대상 직업군 리스트가 발표됐다.
새로운 직종 리스트는 당장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연방정부는 밝혔다.
연방정부는 사회적으로 거센 논란이 촉발되자
4년짜리 임시 기술 이민 비자의 중장기 비자(Medium and Long-term) 대상 직종 리스트에
기업체 대표나 사장(chief executive or managing director),
대학 강사(university lecturer), 생명 과학자(life scientist) 등을 포함시켰다.
지난 4월 연방 정부는 2018년 3월부터 기존의 457 비자를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임시 기술 비자(TSS 비자: Temporary Skill Shortage)로 대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로이 도입되는 TSS 비자는 2년 단기 비자(Short-Term stream of up to two years)와
4년 중기 비자(Medium-Term stream of up to four years)로 2분화된다.
2년 짜리 단기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비자 만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차단되며
호주 국내에서 1회에 한 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4년 짜리 중기 비자로 호주에서 취업할 경우 비자 만료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의 발표 직후 국내 기업체 대표들은 45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비자 대상 직종이
순식간에 216개나 사라진 것에 우려의 뜻을 표명하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다.
뿐만 아니라 호주한인사회를 비롯 국내 대다수의 소수민족사회는
2년 단기 거주용 비자를 발급 받게 될 경우 추후 영주권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즉,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영어어권 국가 출신의 경우
사실상 4년 짜리 중기 TSS 비자를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
실제로 생명 공학을 포함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수의 과학 직업군도국 4년 비자가 아닌 2년 비자 리스트에만 포함돼
거센 논란이 촉발된 바 있다.
또한 국내 대기업들도 해외의 기업체 대표나 사장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단기 2년 비자만 받을 수 있도록
변경조치된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처럼 기업체와 의료 연구 기관 등이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는
결국 2년 단기 비자 리스트에 있던 기업의 대표나 사장(chief executive or managing director),
대학 강사(university lecturer), 생명 과학자(life scientist) 등에 대해
추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4년 중기 비자 발급 대상 직업군에 포함시킨 것.
한편 정부는 새로운 직종 리스트 공개와 더불어 현행 457 비자 대상자에 대해
7월 1일부터 고액 연봉자($96,400 이상)에 대한 영어 점수 면제 혜택 폐지와 더불어
457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원 조회(Penal clearance certificates)를 의무화하기로
추가 혜택 축소 방안을 발표했다.
피터 더튼 이민 장관은 "새로이 업데이트 된 발표는 지속적으로
노동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진정한 요구 사항을
철저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TSS 비자 대상 직종 리스트는
이민 및 국경보호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검색이 가능하다.
http://www.border.gov.au/Trav/Work/Work/Skills-assessment-and-assessing-...
©TOP Digital/03 July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