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회사 |
노선번호 |
기․ 종점 |
운행 거리 (km) |
운행 대수(대) |
배차 간격(분) |
운행 시간(분) |
운행 회수 (총운행회수) |
첫차 시각 |
막차 시각 |
서울교통 네트웍 주식회사 |
150 |
도봉산/석수역 |
74.8 |
72 |
3~8 |
205.4 |
5 (248) |
04:00 |
22:30 |
160 |
도봉산/온수동 |
71.1 |
38 |
5~10 |
193.6 |
5 (132) |
04:00 |
22:30 | |
500 |
석수역/동대문운동장 |
48 |
70 |
2~10 |
140.1 |
7 (333) |
04:00 |
23:00 | |
600 |
온수동/광화문 |
37.6 |
61 |
2~10 |
106.5 |
10 (324) |
04:00 |
23:30 | |
|
주간선축 노선입찰에 의한
간선버스 운영 협약서
(한국비알티자동차 주식회사)
2004.6.17
서 울 특 별 시
제1장 총 칙
제1조(협약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4-284호(10개 주간선축 간선버스 운영사업자 선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하“갑”이라 한다)이 한국비알티자동차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를 노선입찰에 의해 송파권역 간선버스 운송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그 운송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2장 운송사업시행조건․제3장 운송사업이행계획 및 별첨 표준운송비용 등(이하 “사업이행조건”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대상노선 등에 관한 기준) “을”이 운행할 간선버스의 운행권역과 그 운행권역에 관한 운행계통․노선도․경유지․운행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이행조건의 내용과 같다.
제3조(한정면허신청 및 부여) ①“을”은 제2조의 대상노선을 운행함에 있어 6년간(2004.7.1 ~ 2010.6.30)의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한정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에게 제1항에 의한 한정면허를 신청함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사업이행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서류․시설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갑”은 “을”의 한정면허 신청내용 중에 우선협상에서 합의한 사업이행조건에서 정한 중대한 위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업체 중 차순위 업체를 운송업체로 결정할 수 있다.
④“갑”은 “을”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운행개시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정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을”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다.
⑤ “을”은 한정면허 기간 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갑”은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사업을 연장(면허갱신)할 수 있다
제4조(운행이행보증) ①“을”은 제1조의 운송사업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이행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협약 체결시에 이행보증금을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등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이행조건에서 정한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등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갑”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운행개시를 하지 않는 경우
2. 법규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업일부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
제5조(총운송비용의 지급) ① “갑”은 버스운송사업조합 내에 설치된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통해 사업이행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운송비용을 지급한다.
제6조(사업계획변경 등) ①“을”은 교통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의 인가를 받아 사업계획변경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운송원가 변경은 따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갑”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운송원가 변경은 따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이때 추가로 발생되는 운송비용은 운송원가에 반영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를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에 의한 면허취소 사유 발생시
2. “을”이 파산 등의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
3. “을”이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버스파행운행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심대하게 초래한 경우
4. “을”이 고의․과실을 통해 “갑” 또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심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제8조(다른 법령의 준용 및 협약의 해석) ①이 협약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사업이행조건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효력 등) ①이 협약서의 효력은 “을”이 운영법인을 설립후 본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을”의 한정면허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위 협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장 운송사업 시행조건
1. 목 적
(1)서울특별시 주간선축 권역별 노선입찰에 의해 송파권역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비알티주식회사(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와 서울특별시간에 간선버스 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작성함.
(2)본 이행조건은 사업시행자가 송파권역 간선버스 운행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서인 동시에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되는 이행각서의 내용이 된다.
2. 용어의 정의
(1) 본 합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업”이라 함은 10개 주간선축 권역별 간선버스 운영사업을 말한다.
2) “주간선축”이라 함은 서울도로의 대동맥으로 기능할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또는 설치 예정인 노선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적격한 업체로 선정되어 합의서를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운영법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간선버스 운영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법인(주식회사)을 말한다.
5) “순운송비용”이라 함은 버스의 운행과 관련하여 직 ․ 간접적으로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시하고 있는 제비용을 말하며, 영업외손익은 제외한다.
6) “총운송비용”이라 함은 순운송비용과 적정이윤의 합을 말한다.
7) “운송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라 함은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기 위하여 버스운송사업조합원이 공동운수협정을 맺어 버스운송사업조합내에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
3. 사업 개요
(1)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의 버스운영체계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버스운영체계를 준공영개념을 도입한 공동운영체계로 개편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2) 서울특별시는 공공수요에 따라 노선결정 및 조정, 배차간격, 첫차․막차 시간, 정류소 등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사업시행자는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버스운행을 담당하며, 운행에 따른 수입금과 광고사업 등으로 수익(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창출할 수 있다.
(4) 운송수입금은 버스운송사업조합내의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관리한다.
4. 사업 시행자 지정
(1) 제일여객, 서울버스, 남성교통, 동아운수, 신길운수 운송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에 의해 송파권역 주간선축 간선버스 운영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2) 컨소시엄 구성시 최대 출자자인 제일여객이 주간사가 되고, 본사업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제일여객의 의사를 사업시행자의 의사로 간주한다.
5. 사업시행자 유의사항
(1) 사업시행자는 본 이행조건에 기술된 모든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 이행조건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입찰참여시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내용을 준용하며 합의이후 본 이행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사업시행자는 운수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 기존업체에서 퇴직처리 후 고용승계가 단절되는 점 등을 고용계약에 특약으로 정하는 등 사업시행자와 기존업체의 고용승계 단절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로 지정된자가 법인설립 등을 마치고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협상에서 합의한 순운송비용의 5/100에 해당하는 협약보증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4) 사업이행에 대한 보증금 및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74조(지체상금)를 준용하되, 계약보증금 산정을 위한 계약금액은 년간 총운송비용으로 한다.
6.운영법인의 설립
(1) 사업시행자는 주간선 버스 운영을 위하여 운영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여야 하며 운영법인 설립후에는 사업시행자를 운영법인으로 본다.
(2) 사업시행자는 2004년 7월 1일 운행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가협약 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출자 및 운영법인 설립절차를 완료하고, 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운행에 필요한 차량․차고지․부대시설 및 인력과 자금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노선숙지 등 운행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운영법인의 의무
(1) 운영법인은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2) 운영법인은 법인의 의사결정 및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운영법인은 버스운행평가․경영평가․고객만족도평가 및 기타 정책적 필요 등을 위해 서울시가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 조사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운영법인은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운송비용 및 적정이윤
(1) 총운송비용
1) 최초 운행년도의 총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입찰 시에 제시한 순운송비용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등 협상에 의해 결정된 비용과 적정이윤의 합으로 한다.
2) 최초 운행년도 이후 총운송비용은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되, 원가의 현저한 변동 요인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적정이윤
1) 적정이윤은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정 방식과 수준을 정하며, 이를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구분한다.
2) 기본이윤은 운영법인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도의 이윤을 말하며, 적정이윤에서 기본이윤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특별시가 정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법인과 협의할 수 있다.
3) 성과이윤은 운영법인에 대한 버스운행평가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운영법인별 지급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정한다.
9. 수입금 관리 및 배분
(1) 수입금 관리
1) 운영법인은 버스운행을 담당하고, 운송수입금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관리한다.
2) 운송수입금이 총운송비용보다 적을 경우 서울특별시가 부족액을 보전하며 총운송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적립한다.
(2) 수입금 배분 및 정산
1) 수입금의 배분 및 정산처리는 서울시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2) 성과이윤은 기본이윤 배분시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적립 후 년도별로 배분한다. 다만, 배분시기는 서울특별시에서 정한다.
10. 부대사업
(1) 사업시행자는 운영법인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부대사업을 개발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부대사업으로 인해 버스 본연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지 않는 수준에서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버스 광고는 간선버스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초 운행일로부터 2개월간 중지하고 향후 버스이용객의 편의와 외관을 고려하여 수행하되 광고방법․ 규격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광고시행지침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광고수입금관리는 향후 서울특별시의 정책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1. 운행평가 및 경영평가
(1) 버스운행성과 평가․경영실적 평가 및 고객만족도 평가는 년도별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2) 버스운행성과평가는 버스운행실적, 계약조건 이행 상황, 서울특별시 간선버스 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로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 운행계통 준수 정도
- 교통사고 건수 및 법령위반 건수 등
(3) 경영평가는 경영 효율성, 원가 절감 노력 기여도 등을 포함한다.
(4) 고객만족도평가는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버스시설의 편의성․ 쾌적성․안전성 및 안전운행 과 불법파업에 의한 시민불편 등을 포함한다.
(5) 운영법인은 고객의견 청취,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방안 등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년 1회 서비스 향상 방안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서울특별시는 평가 자료를 향후 노선입찰 및 재계약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12. 운행계통 및 노선도
권역 |
노선번호 |
기․ 종점 |
운행 거리 (km) |
운행 대수(대) |
배차 간격(분) |
운행 시간(분) |
운행 회수 (총운행 회수) |
첫차 시각 |
막차 시각 |
한국비알티 자동차 주식회사 |
140 |
내곡IC/도봉산 |
77.6 |
36 |
6~15 |
220 |
4 (128) |
04:00 |
23:20 |
100 |
도봉산/종로3가 |
41.4 |
16 |
7~15 |
96 |
9 (126) |
04:00 |
23:20 | |
400 |
내곡IC/종로5가 |
47.9 |
21 |
6~15 |
130 |
7 (128) |
04:00 |
23:20 | |
471 |
구파발/내곡IC |
72.4 |
38 |
6~15 |
198 |
4 (136) |
04:00 |
23:20 | |
701 |
구파발/종로1가 |
34 |
35 |
3~10 |
94 |
7 (210) |
04:00 |
23:20 | |
360 |
송파차고지/ 국회의사당 |
60 |
54 |
4~10 |
186 |
4 (185) |
04:00 |
23:20 | |
|
주간선축 노선입찰에 의한
간선버스 운영 협약서
(다모아자동차 주식회사)
2004.6.17
서 울 특 별 시
제1장 총 칙
제1조(협약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4-284호(10개 주간선축 간선버스 운영사업자 선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하“갑”이라 한다)이 다모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를 노선입찰에 의해 은평권역 간선버스 운송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그 운송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2장 운송사업시행조건․제3장 운송사업이행계획 및 별첨 표준운송비용 등(이하 “사업이행조건”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대상노선 등에 관한 기준) “을”이 운행할 간선버스의 운행권역과 그 운행권역에 관한 운행계통․노선도․경유지․운행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이행조건의 내용과 같다.
제3조(한정면허신청 및 부여) ①“을”은 제2조의 대상노선을 운행함에 있어 6년간(2004.7.1 ~ 2010.6.30)의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한정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에게 제1항에 의한 한정면허를 신청함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사업이행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서류․시설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갑”은 “을”의 한정면허 신청내용 중에 우선협상에서 합의한 사업이행조건에서 정한 중대한 위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업체 중 차순위 업체를 운송업체로 결정할 수 있다.
④“갑”은 “을”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운행개시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정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을”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다.
⑤ “을”은 한정면허 기간 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갑”은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사업을 연장(면허갱신)할 수 있다
제4조(운행이행보증) ①“을”은 제1조의 운송사업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이행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협약 체결시에 이행보증금을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등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이행조건에서 정한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등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갑”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운행개시를 하지 않는 경우
2. 법규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업일부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
제5조(총운송비용의 지급) ① “갑”은 버스운송사업조합 내에 설치된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통해 사업이행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운송비용을 지급한다.
제6조(사업계획변경 등) ①“을”은 교통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의 인가를 받아 사업계획변경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운송원가 변경은 따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갑”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운송원가 변경은 따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이때 추가로 발생되는 운송비용은 운송원가에 반영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를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에 의한 면허취소 사유 발생시
2. “을”이 파산 등의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
3. “을”이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버스파행운행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심대하게 초래한 경우
4. “을”이 고의 ․ 과실 또는 사술을 통해 “갑” 또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심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제8조(다른 법령의 준용 및 협약의 해석) ①이 협약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사업이행조건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효력 등) ①이 협약서의 효력은 “을”이 운영법인을 설립후 본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을”의 한정면허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위 협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장 운송사업 시행조건
1. 목 적
(1)서울특별시 주간선축 권역별 노선입찰에 의해 은평권역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다모아자동차주식회사(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와 서울특별시간에 간선버스 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작성함.
(2)본 이행조건은 사업시행자가 은평권역 간선버스 운행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서인 동시에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되는 이행각서의 내용이 된다.
2. 용어의 정의
(1) 본 합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업”이라 함은 10개 주간선축 권역별 간선버스 운영사업을 말한다.
2) “주간선축”이라 함은 서울도로의 대동맥으로 기능할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또는 설치 예정인 노선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적격한 업체로 선정되어 협약서를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운영법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간선버스 운영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법인(주식회사)을 말한다.
5) “순운송비용”이라 함은 버스의 운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시하고 있는 제비용을 말하며, 영업외손익은 제외한다.
6) “총운송비용”이라 함은 순운송비용과 적정이윤의 합을 말한다.
7)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라 함은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기 위하여 버스운송사업조합원이 공동운수협정을 맺어 버스운송사업조합내에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
3. 사업 개요
(1)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의 버스운영체계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버스운영체계를 준공영개념을 도입한 공동운영체계로 개편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2) 서울특별시는 공공수요에 따라 노선결정 및 조정, 배차간격, 첫차․막차 시간, 정류소 등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사업시행자는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버스운행을 담당하며, 운행에 따른 수입금과 광고사업 등으로 수익(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창출할 수 있다.
(4) 운송수입금은 버스운송사업조합내의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관리한다.
4. 사업 시행자 지정
(1) 중부운수, 선진운수, 김포교통, 도원교통, 공항버스 운송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에 의해 은평권역 주간선축 간선버스 운영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2) 컨소시엄 구성시 최대 출자자인 중부운수가 주간사가 되고, 본사업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중부운수의 의사를 사업시행자의 의사로 간주한다.
5. 사업시행자 유의사항
(1) 사업시행자는 본 이행조건에 기술된 모든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 이행조건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입찰참여시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내용을 준용하며 합의이후 본 이행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사업시행자는 운수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 기존업체에서 퇴직처리 후 고용승계가 단절되는 점 등을 고용계약에 특약으로 정하는 등 사업시행자와 기존업체의 고용승계 단절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로 지정된자가 법인설립 등을 마치고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협상에서 합의한 순운송비용의 5/100에 해당하는 협약보증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4) 사업이행에 대한 보증금 및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74조(지체상금)를 준용하되, 계약보증금 산정을 위한 계약금액은 년간 총운송비용으로 한다.
6.운영법인의 설립
(1) 사업시행자는 주간선 버스 운영을 위하여 운영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여야 하며 운영법인 설립후에는 사업시행자를 운영법인으로 본다.
(2) 사업시행자는 2004년 7월 1일 운행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가협약 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출자 및 운영법인 설립절차를 완료하고, 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운행에 필요한 차량․차고지․부대시설 및 인력과 자금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노선숙지 등 운행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운영법인의 의무
(1) 운영법인은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2) 운영법인은 법인의 의사결정 및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운영법인은 버스운행평가․경영평가․고객만족도평가 및 기타 정책적 필요 등을 위해 서울시가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 조사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운영법인은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운송비용 및 적정이윤
(1) 총운송비용
1) 최초 운행년도의 총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입찰 시에 제시한 순운송비용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등 협상에 의해 결정된 비용과 적정이윤의 합으로 한다.
2) 최초 운행년도 이후 총운송비용은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되, 원가의 현저한 변동 요인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적정이윤
1) 적정이윤은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정 방식과 수준을 정하며, 이를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구분한다.
2) 기본이윤은 운영법인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도의 이윤을 말하며, 적정이윤에서 기본이윤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특별시가 정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법인과 협의할 수 있다.
3) 성과이윤은 운영법인에 대한 버스운행평가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운영법인별 지급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정한다.
9. 수입금 관리 및 배분
(1) 수입금 관리
1) 운영법인은 버스운행을 담당하고, 운송수입금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관리한다.
2) 운송수입금이 총운송비용보다 적을 경우 서울특별시가 부족액을 보전하며 총운송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적립한다.
(2) 수입금 배분 및 정산
1) 수입금의 배분 및 정산처리는 서울시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2) 성과이윤은 기본이윤 배분시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적립 후 년도별로 배분한다. 다만, 배분시기는 서울특별시에서 정한다.
10. 부대사업
(1) 사업시행자는 운영법인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부대사업을 개발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부대사업으로 인해 버스 본연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지 않는 수준에서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버스 광고는 간선버스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초 운행일로부터 2개월간 중지하고 향후 버스이용객의 편의와 외관을 고려하여 수행하되 광고방법․ 규격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광고시행지침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광고수입금관리는 향후 서울특별시의 정책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1. 운행평가 및 경영평가
(1) 버스운행성과 평가․경영실적 평가 및 고객만족도 평가는 년도별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2) 버스운행성과평가는 버스운행실적, 계약조건 이행 상황, 서울특별시 간선버스 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로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 운행계통 준수 정도
- 교통사고 건수 및 법령위반 건수 등
(3) 경영평가는 경영 효율성, 원가 절감 노력 기여도 등을 포함한다.
(4) 고객만족도평가는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버스시설의 편의성․ 쾌적성․안전성 및 안전운행 과 불법파업에 의한 시민불편 등을 포함한다.
(5) 운영법인은 고객의견 청취,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방안 등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년 1회 서비스 향상 방안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서울특별시는 평가 자료를 향후 노선입찰 및 재계약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12. 운행계통 및 노선도
운행회사 |
노선번호 |
기․ 종점 |
운행 거리 (km) |
운행 대수(대) |
배차 간격(분) |
운행 시간(분) |
운행 회수 (총운행 회수) |
첫차 시각 |
막차 시각 |
다모아 자동차 주식회사 |
700 |
수색/동대문운동장 |
34.3 |
14 |
8-10 |
108 |
10 (120) |
04:30 |
22:20 |
270 |
수색/망우리 |
50.2 |
29 |
6-10 |
180 |
6 (156) |
04:00 |
22:25 | |
470 |
수색/내곡 IC |
66.9 |
33 |
6-10 |
218 |
5 (150) |
04:00 |
22:25 | |
161 |
방화동/도봉산 |
82.0 |
38 |
6-10 |
270 |
4 (136) |
04:00 |
22:00 | |
601 |
방화동/종로5가 |
51.3 |
22 |
7-10 |
155 |
6.4 (128) |
04:05 |
22:05 | |
|
주간선축 노선입찰에 의한
간선버스 운영 협약서
(메트로버스 주식회사
2004.6.17
서 울 특 별 시
제1장 총 칙
제1조(협약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4-284호(10개 주간선축 간선버스 운영사업자 선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하“갑”이라 한다)이 메트로버스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를 노선입찰에 의해 강동권역 간선버스 운송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그 운송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2장 운송사업시행조건․제3장 운송사업이행계획 및 별첨 표준운송비용 등(이하 “사업이행조건”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대상노선 등에 관한 기준) “을”이 운행할 간선버스의 운행권역과 그 운행권역에 관한 운행계통․노선도․경유지․운행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이행조건의 내용과 같다.
제3조(한정면허신청 및 부여) ①“을”은 제2조의 대상노선을 운행함에 있어 6년간(2004.7.1 ~ 2010.6.30)의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한정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에게 제1항에 의한 한정면허를 신청함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사업이행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서류․시설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갑”은 “을”의 한정면허 신청내용 중에 우선협상에서 합의한 사업이행조건에서 정한 중대한 위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업체 중 차순위 업체를 운송업체로 결정할 수 있다.
④“갑”은 “을”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운행개시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정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을”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다.
⑤ “을”은 한정면허 기간 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갑”은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사업을 연장(면허갱신)할 수 있다
제4조(운행이행보증) ①“을”은 제1조의 운송사업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이행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협약 체결시에 이행보증금을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등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이행조건에서 정한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등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갑”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운행개시를 하지 않는 경우
2. 법규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업일부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
제5조(총운송비용의 지급) ① “갑”은 버스운송사업조합 내에 설치된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통해 사업이행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운송비용을 지급한다.
제6조(사업계획변경 등) ①“을”은 교통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의 인가를 받아 사업계획변경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운송원가 변경은 따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갑”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운송원가 변경은 따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이때 추가로 발생되는 운송비용은 운송원가에 반영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를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에 의한 면허취소 사유 발생시
2. “을”이 파산 등의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
3. “을”이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버스파행운행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심대하게 초래한 경우
4. “을”이 고의 ․ 과실 또는 사술을 통해 “갑” 또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심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제8조(다른 법령의 준용 및 협약의 해석) ①이 협약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사업이행조건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효력 등) ①이 협약서의 효력은 “을”이 운영법인을 설립후 본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을”의 한정면허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위 협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장 운송사업 시행조건
1. 목 적
(1)서울특별시 주간선축 권역별 노선입찰에 의해 강동권역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메트로버스(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와 서울특별시간에 간선버스 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작성함.
(2)본 이행조건은 사업시행자가 강동권역 간선버스 운행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서인 동시에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되는 이행각서의 내용이 된다.
2. 용어의 정의
(1) 본 합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업”이라 함은 10개 주간선축 권역별 간선버스 운영사업을 말한다.
2) “주간선축”이라 함은 서울도로의 대동맥으로 기능할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또는 설치 예정인 노선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적격한 업체로 선정되어 협약서를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운영법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간선버스 운영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법인(주식회사)을 말한다.
5) “순운송비용”이라 함은 버스의 운행과 관련하여 직 ․ 간접적으로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시하고 있는 제비용을 말하며, 영업외손익은 제외한다.
6) “총운송비용”이라 함은 순운송비용과 적정이윤의 합을 말한다.
7)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라 함은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기 위하여 버스운송사업조합원이 공동운수협정을 맺어 버스운송사업조합내에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
3. 사업 개요
(1)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의 버스운영체계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버스운영체계를 준공영개념을 도입한 공동운영체계로 개편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2) 서울특별시는 공공수요에 따라 노선결정 및 조정, 배차간격, 첫차․막차 시간, 정류소 등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사업시행자는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버스운행을 담당하며, 운행에 따른 수입금과 광고사업 등으로 수익(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창출할 수 있다.
(4) 운송수입금은 버스운송사업조합내의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관리한다.
4. 사업 시행자 지정
(1) 북부운수, 대원교통, 서울승합, 송파상운, 영인운수 운송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에 의해 강동권역 주간선축 간선버스 운영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2) 컨소시엄 구성시 최대 출자자인 북부운수가 주간사가 되고, 본사업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하여 북부운수의 의사를 사업시행자의 의사로 간주한다.
5. 사업시행자 유의사항
(1) 사업시행자는 본 이행조건에 기술된 모든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 이행조건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입찰참여시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내용을 준용하며 합의이후 본 이행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사업시행자는 운수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 기존업체에서 퇴직처리 후 고용승계가 단절되는 점 등을 고용계약에 특약으로 정하는 등 사업시행자와 기존업체의 고용승계 단절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로 지정된자가 법인설립 등을 마치고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협상에서 합의한 순운송비용의 5/100에 해당하는 협약보증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4) 사업이행에 대한 보증금 및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74조(지체상금)를 준용하되, 계약보증금 산정을 위한 계약금액은 년간 총운송비용으로 한다.
6.운영법인의 설립
(1) 사업시행자는 주간선 버스 운영을 위하여 운영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여야 하며 운영법인 설립후에는 사업시행자를 운영법인으로 본다.
(2) 사업시행자는 2004년 7월 1일 운행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가협약 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출자 및 운영법인 설립절차를 완료하고, 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운행에 필요한 차량․차고지․부대시설 및 인력과 자금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노선숙지 등 운행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운영법인의 의무
(1) 운영법인은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2) 운영법인은 법인의 의사결정 및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운영법인은 버스운행평가․경영평가․고객만족도평가 및 기타 정책적 필요 등을 위해 서울시가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 조사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운영법인은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운송비용 및 적정이윤
(1) 총운송비용
1) 최초 운행년도의 총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입찰 시에 제시한 순운송비용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등 협상에 의해 결정된 비용과 적정이윤의 합으로 한다.
2) 최초 운행년도 이후 총운송비용은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되, 원가의 현저한 변동 요인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적정이윤
1) 적정이윤은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정 방식과 수준을 정하며, 이를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구분한다.
2) 기본이윤은 운영법인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도의 이윤을 말하며, 적정이윤에서 기본이윤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특별시가 정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법인과 협의할 수 있다.
3) 성과이윤은 운영법인에 대한 버스운행평가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운영법인별 지급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정한다.
9. 수입금 관리 및 배분
(1) 수입금 관리
1) 운영법인은 버스운행을 담당하고, 운송수입금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관리한다.
2) 운송수입금이 총운송비용보다 적을 경우 서울특별시가 부족액을 보전하며 총운송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적립한다.
(2) 수입금 배분 및 정산
1) 수입금의 배분 및 정산처리는 서울시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2) 성과이윤은 기본이윤 배분시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적립 후 년도별로 배분한다. 다만, 배분시기는 서울특별시에서 정한다.
10. 부대사업
(1) 사업시행자는 운영법인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부대사업을 개발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부대사업으로 인해 버스 본연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지 않는 수준에서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버스 광고는 간선버스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초 운행일로부터 2개월간 중지하고 향후 버스이용객의 편의와 외관을 고려하여 수행하되 광고방법․ 규격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광고시행지침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광고수입금관리는 향후 서울특별시의 정책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1. 운행평가 및 경영평가
(1) 버스운행성과 평가․경영실적 평가 및 고객만족도 평가는 년도별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2) 버스운행성과평가는 버스운행실적, 계약조건 이행 상황, 서울특별시 간선버스 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로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 운행계통 준수 정도
- 교통사고 건수 및 법령위반 건수 등
(3) 경영평가는 경영 효율성, 원가 절감 노력 기여도 등을 포함한다.
(4) 고객만족도평가는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버스시설의 편의성․ 쾌적성․안전성 및 안전운행과 불법파업에 의한 시민불편 등을 포함한다.
(5) 운영법인은 고객의견 청취,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방안 등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년 1회 서비스 향상 방안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서울특별시는 평가 자료를 향후 노선입찰 및 재계약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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