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여러분들은 수험생의 수능 시간표를 확인함으로써
어떤 과목이 언제 치루어지고, 해당 과목에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고 컨디션 조절을 할 때인것 같은데요,
얼마 후면 치러지는 수능시간표와 수험생들의 준비물 그리고 유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수능시험을 치루는 달이 가까워질수록 수능을 봤던 사람들은 누구나 수험생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능시간표는 수험생이라면 그리고 수험생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꼭 알고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수능시간표는 1교시는 언어영역, 2교시는 수리영역, 3교시는 외국어영역, 4교시는 사탐/과탐/직탐,
5교시는 제2외국어영역으로 진행됩니다.
언어를 시작으로 제2외국어 택한 학생에 한해서 5교시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특히 수리영역은 100분이라는 1시간 30분이
넘는 시간이 주어질만큼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013 수능] 수능 시간표 ◆
[2013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 예비소집 : 시·도교육감이 시험 전일에 실시(일시 및 장소는 원서접수증에 표시됨)
▶수험표를 교부
▶주의사항 등을 전달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 확인
ⓑ 시험 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도 가능
▶수험표 분실 시에는 입실 시간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 모든 수험생은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 절차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2013 수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2013 수능 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2013 수능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간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위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모든 수험생은 08:10시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후 1교시를
미선택한 수험생은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
ⓔ 매 교시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함
ⓕ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함
(임의로 시험 시간 중 선택과목을 변경하여 응시할 수 없음)
ⓖ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의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 종료후 2분의 문제지 회수 시간을 둠
ⓗ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의 지원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선서대로 기재·응시하여야 함
ⓘ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음
ⓙ 1·3교시의 듣기 평가는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작·배부하는 CD로 시행
ⓚ 2·3·4교시를 미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
ⓛ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의 시험이 모두 끝나는 대로 귀가(시험장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
ⓜ 대기 장소에서 다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나 잡담 등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행 삼가
ⓝ 본 요강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문의
[2013 수능] 수험생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2013수능 부정행위의 유형 ◆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기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2013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 조치 ◆
ⓐ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항~6항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 시 시·도 교육청과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한다.
어떠셨나요? 수험생 유의사항을 보니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이 실감나기도 하고 더욱 긴장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무리하지 않고, 컨디션 조절 잘 하면서 몇 년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두들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