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에 관한 판례 변경 유감
기존 판례
양육비 대상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음
이번에 바뀐 판례
다수 의견
양육비 대상 사건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부터는 협의나 심판과 무관하게 소멸시효가 진행됨
개별 의견
양육비 지출시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됨, 매달 혹은 양육비 지출시에 각각에 대하여 시효가 진행된다는 견해(양육비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보임) - 아이의 학원비, 병원비 낸 날로부터 바로 시효가 진행된다는 뜻 - 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가장 불리한 해석임...
반대의견(5인,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오경미, 신숙희)
기존 판례를 바꿀 이유가 없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 관계에 기하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판례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함
▣ 이러한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수의견 중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음
위 견해 중 어떤 견해가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자, 즉 약자(弱者)를 위한 견해일까요?
알량한 법 논리가 왜 양육비도 주지 않은 악인, 강자를 도와주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 입법 청원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위 사건 심판 최초 청구 시기는 2016. 6.경인데, 8년이 지난 오늘(2024. 7. 18.)에서야 기존 대법원 판례까지 바꾸어 자신의 청구를 기각당한 당사자는 어떤 심정일까요?
법은 개개인에게는 언제든지 비할 바 없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느낍니다.
법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런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937년생으로 알려진 이 사건 청구인의 건강을 기원합니다.-----2024. 7. 18.
위 글을 chatGPT에 보여주고 발표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해 보았더니......
과거 양육비에 대한 법적 견해와 최근 판례 변화
서론
이 발표 자료는 과거 양육비에 대한 법적 견해와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자녀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법적 방향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