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에 관한 판례 변경 유감
기존 판례
양육비 대상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음
이번에 바뀐 판례
다수 의견
양육비 대상 사건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부터는 협의나 심판과 무관하게 소멸시효가 진행됨
개별 의견
양육비 지출시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됨, 매달 혹은 양육비 지출시에 각각에 대하여 시효가 진행된다는 견해(양육비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보임) - 아이의 학원비, 병원비 낸 날로부터 바로 시효가 진행된다는 뜻 - 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가장 불리한 해석임...
반대의견(5인,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오경미, 신숙희)
기존 판례를 바꿀 이유가 없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 관계에 기하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판례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함
▣ 이러한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수의견 중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음
위 견해 중 어떤 견해가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자, 즉 약자(弱者)를 위한 견해일까요?
알량한 법 논리가 왜 양육비도 주지 않은 악인, 강자를 도와주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 입법 청원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위 사건 심판 최초 청구 시기는 2016. 6.경인데, 8년이 지난 오늘(2024. 7. 18.)에서야 기존 대법원 판례까지 바꾸어 자신의 청구를 기각당한 당사자는 어떤 심정일까요?
법은 개개인에게는 언제든지 비할 바 없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느낍니다.
법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런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937년생으로 알려진 이 사건 청구인의 건강을 기원합니다.-----2024. 7. 18.
강변 생각 :
법적 정의와 복리를 조화시키는 것이 법조인의 책임이다
소멸시효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표면적으로 법적 논리를 따른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의 근본 목적과 가치를 간과하는 시각이다. 법은 단순히 형식적 논리를 따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며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1. 자녀의 복리는 법률 체계의 최우선 가치이다
자녀의 복리는 대한민국 민법 및 가사법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가치다. 특히 미성년 자녀는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소멸시효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소멸시효 제도를 강행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법적 형식 논리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법의 존재 목적을 훼손하며, 정의 구현이라는 법원의 역할을 방기하는 처사다.
2. 소멸시효 제도의 목적은 악용 방지이지 약자의 권리 제한이 아니다
소멸시효 제도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촉진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성숙한 법적 주체를 전제로 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소멸시효 제도의 일반적 논리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법조인의 역할은 법 해석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법조인은 법을 단순히 해석하는 기술자가 아니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자녀의 양육비와 같은 사안에서 복리를 무시하고 형식 논리에 치우친 주장을 고수하는 것은 법조인의 윤리와 책임에 반한다. 이러한 태도는 법의 인간적·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할 뿐 아니라, 법원이 정의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게 만든다.
4. 변화하는 법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는 법의 목적과 적용 방식을 재해석하는 유연성을 요구한다. 소멸시효 제도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조인이 법의 목적과 가치를 상황에 맞게 재조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태의연한 형식 논리에 사로잡혀 법의 인간적·사회적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는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며, 이는 법률가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결론
형식적 법 논리에 매몰되어 정의와 복리를 도외시하는 법조인들은 법 제도의 발전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법의 인간적 가치와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법조인은 단순히 법을 해석하는 기계가 아니라, 법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임을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