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한국웨일즈제약의 소송 취하를 수용했다.
이로써 식약처가 지난해 8월21일 내린 한국웨일즈제약의 전체 937품목에 대한 판매정지와 회수명령은 일단 그대로 유지된다. 이같은 행정명령은 명령 이전 생산제품이 대상이기 때문에 약국 또는 도매에 해당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다만 지난해 8월2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또 조만간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한 강도높은 GMP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웨일즈제약이 회수폐기한 것에 대해 성실이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한국웨일즈제약은 지난해 문제가 된 시중유통제품을 모두 회수폐기했다고 판단하고 식약처를 상대로 냈던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회수명령 대상이 소멸됐기 때문에 식약처의 회수명령 또한 효력이 사라졌다고 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웨일즈제약이 소취하한 것을 수용하게 됐다"면서 "조만간 해당 제약사의 GMP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내린 행정명령은 그 이전 생산된 제품에 한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산된 것은 판매해도 관계없다"며 "문제는 GMP실사시 얼마나 제대로 규정에 맞게 하고있는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웨일즈제약은 지난해 9월초 식약처의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이 내린 169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중 오류로 인해 12개 품목이 빠진 157개 품목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을 수용했으며 이에 대해 식약처는 즉각 항고했으나 이 또한 기각돼 본안소송만 남았었다.
이후 지난 1월 하순경 한국웨일즈제약은 식약처 상대 본안소송을 취하했으며 이를 식약처가 수용했다.
첫댓글 작년 8월 2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은 판매가능하답니다
저희도 오늘 자모주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