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적 용 범 위 | 적용대상 | 근 거 법 규 |
지방세 면제 (취득세, 자동차세)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공동 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중 1대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 추징 |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행정안전부)
|
개별소비세 면제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기획재정부)
|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7명이상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국토교통부)
|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5․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시 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과 공동 명의 ❍ 보철용 경유 차량 1대 | 상이1~7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환경부)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국토교통부) |
L.P.G 사용 세금인상분 지원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소유의 차량 1대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호(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
주차료 감면
| ❍ 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7급 ❍ 보철용 차량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
✽ 일부지역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부상자 해당 | 상이1~7급
*지자체 조례규정으로 다를 수 있음 | 주차장법 제9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조례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소유의 차량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차량 1대(본인 명의)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보건복지부) (*보철용차량지원지침 별표3) |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수수료 80% 할인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교통안전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