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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특별교육 대상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동 시행령 제10조 제3항 관련] |
1. 고압실내 작업(잠함공법 기타 압기공법에 의하여 대기압을 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수갱내부에 있어서의 행하는 작업에 한함) 2.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에 한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4.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한다) 5. LPG․수소가스등 가연성․폭발성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중 반응기․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 8. 삭제(2003. 6.30) 9. 분말․원재료등을 담은 호퍼․사이로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10.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중 위험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중 가목의 위험물질등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 소비량이 매시간당 10킬로와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1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또는 운반삭도(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에 의하여 구성되고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일정구간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해체․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이상인 것 12.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기계에 의한 작업 13.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띠톱기계․대패기계․모떼기기계 및 루타에 한하며 휴대용을 제외한다)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기계에 의한 작업 14.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기계에 의한 작업 15. 1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기계에 의한 작업 16.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17. 주물 및 단조작업 18.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9.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에 한한다) 20.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굴착(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굴착을 제외한다)작업 21. 흙막이동바리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2.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굴착작업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또는 동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3.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4. 높이가 2미터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에 의하여서만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25.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6.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7.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8. 건축물의 골조․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합의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9.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30. 콘크리트 공작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해체 및 파괴작업 31. 보일러(소형보일러 및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를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2. 게이지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을 제외한다) 34. 맨홀작업 35. 산소결핍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6.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37, 38. 삭제(2003. 6.30) 39. 로봇작업 40. 노동부령이 정하는 강렬한 소음작업(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별 교육내용 | |
작 업 명 |
교 육 내 용 |
<공통내용> 제1호 내지 제39호의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개별내용> 1.고압실내작업(잠함공법 기타 압기공법에 의하여 대기압을 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수갱내부에 있어서 행하는 작업에 한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시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작용에 관한 사항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에 한한다) |
◦용접흄․분진 및 유해광선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가스용접․압력조정기․호스 및 취관두등의 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밀폐된 장소(탱크내 또는 환기가 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장치 |
◦작업순서․안전작업방법 및 수직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질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4.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액체의 제조 및 취급작업 (시험 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한다)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물질의 성상이나 성질에 관한 사항 ◦폭발한계․발화점 및 인화점등에 관한 사항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이상발견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등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5.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등 인화성가스, 폭발성물질 둥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
◦취급가스의 성상 및 성질에 관한 사항 ◦발생장치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설비 및 기구의 점검요령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작 업 명 |
교 육 내 용 |
6.화학설비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 주위에 관한 사항 ◦세척액의 유해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7.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탱크내의 산소농도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호구 및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8.<삭제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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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사이로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 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작업의 지정․방법, 순서 및 작업환경점검에 관한 사항 ◦팬․풍기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0.다음 각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건조 작업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내용적이 1미터 이상인 것 나.건조설비중 가목의 위험물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 소비량이 매 시간당 10kg 이상인 것에 한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 소비전력이 10㎾ 이상인 것에 한한다)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건조시의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예방에 관한 사항 |
11.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 가선, 운반기구, 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도는 장작과 숯을 달아 올리거나 또한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가.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를 넘는 것 나.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m 이상인 것 다.최대사용하중이 200kg 이상인 것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및 각종 기능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시작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구조상의 이상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2.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작 업 명 |
교 육 내 용 |
13.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루타에 한하며 휴대용을 제외한다)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
◦목재가공용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4.운반 등 하역기계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작업신호 화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5.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걸고리․와이어로우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작업신호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6.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7.주물 및 단조작업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8.전압이 75V 이상의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방지에 관한 사항 ◦당해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정전작업․활선작업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9.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m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 작업에 한한다) |
◦콘크리트 해체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방호가드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이 되는 지반굴착(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굴착을 제외한다) 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요령에 관한 사항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붕괴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작 업 명 |
교 육 내 용 |
21.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
◦작업안전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해체작업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2.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기계를 굴착작업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또는 동 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붕괴방지용 구조물설치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3.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요령과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작업신호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4.높이가 2m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에 의하여서만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적재방법 및 전도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5.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기계․기구의 운전조작방법에 관한 사항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중량물 취급요령과 신호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6.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립해체시의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7.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방법에 관한 사항 ◦비계작업의 재료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추락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8.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 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m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조립해체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안전장구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작 업 명 |
교 육 내 용 |
29.처마높이가 5m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작업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0.콘크리트공작물(그 높이가 2m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검에 관한 사항 ◦파괴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요령에 관한 사항 ◦해체․파괴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0의2.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설치․해체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1.보일러(소형보일러 및 다음 각목에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물통 반지름이 750㎜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전열면적이 3㎡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열면적이 14㎡ 이하인 증기보일러 라.전열면적이 30㎡ 이하인 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2.게이지압력이 1kg/㎠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용기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점검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3.방사선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을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비상시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4.맨홀작업 |
◦장비․설비 및 시설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산소농도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별․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보호구착용 및 보호장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작 업 명 |
교 육 내 용 |
35.밀폐공간작업 |
◦산소농도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6.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상 및 성질에 관한 사항 ◦유해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7.<삭제 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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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삭제 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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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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