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광고비로 인한
문제
모든
분야는 ' 광고 ' 가 필수인데,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월 광고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100 ~ 400 만원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 광고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문제는 법무 분야는 급하게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
분야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 물체 " 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 분야에 대한 지식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은 체계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러한 법무사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직접
홍보하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광고업체를 통해 무작위로 광고만 하는 곳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선택을 수수료로 비교하는 것은
위험
법무사수수료만 비교하여 사건을 처리해줄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법무 분야도 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우의 사건을 많이 접해야 실력이 늘게 되고 그 만큼 사고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년
법무사 자격이 취소되는 법무사사무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족한 실력으로 사건을 처리하다가 사고를 내서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사건의뢰인에게도 금전적인 피해가 몇 천 ~ 몇 억원 발생하게 됩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다 다르므로, 본인이 상담받고자 하는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사무소를 잘 찾아서 귀하의 사건을 안전하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중 실종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법
제 27 조에 의해 실종된 사람의 생사가 5 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종신고를 한지 5 년은 지나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종신고를 한 후 5 년이 지난 다음 실종선고 판결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데, 실종선고 판결도 공고도 6 개월동안 해야 해서 보통 1 년 ~ 1 년 반 정도의 소요됩니다.
상속세 그리고 상속등기는 따로
생각하세요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여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
상속세 " 의 세금이 발생하고, " 상속등기로 인한 취득세 등 " 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5 억이 공제가 되고, 배우자에게 5 억이 공제가
된다는 소리는 " 상속세 " 계산시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등기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금은 별로도 납부하서 상속인 명의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안해도 세무적으로는 자동 상속이 되어 재산세 등
세금이 지분이 제일 큰 분에게 통지서가 날라가지만, 상속등기를 안하고 그대로 피상속인 명의로 둔다면, 팔지도 못하고 대출도 못받고, 세입자도 둘
수 없으니 취득세 납부하시고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에 대한 상담을 법무사를 통해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
상속등기에 발생하는 취득세 등의 세금과 법무사수수로를 자세히
안내해드리며,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분들은 세무사 상담을 받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등기 상담을 위해서는 " 피상속인이 누구이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상속을 받아야 되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전체 상속인이 몇 명이고 각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상속을 받기로 한 사람 그리고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 보유하고 있는지, 연락처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법무사 그리고 세무사 고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상속등기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 · 처리과정 · 재산상태에
따라 절차를 달리해서 세금을 줄이거나 나중에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벌금 or 몇 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외과
수술도 많이 해본 의사분에게 맡겨야 성공률이 높아지듯이, 법무 분야도 사건을 많이 처리해본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맡겨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며, 상속인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누구 앞으로 상속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