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이용 많이 하시나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시간이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타지로 이동 시 많이 애용하는 편이에요. 게다가 모바일로 예약하고, 정보 확인도 빠르니 이전 티켓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죠.
특히 어릴 적에는 차멀미를 잘해서 항상 기차를 이용했었어요. 기차를 이용하다 보면 자주 겪는 일은 아니지만 기차가 연착되거나 운행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객운송약관이 개정된다는 소식이에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여름휴가철 열차 이용 시 꼭 참고하시기 바라요.
<출처 : 레츠코레일 http://www.letskorail.com/>
1. 열차 운행 중지 배상제도가 실시돼요.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정지된 경우 운임요금 환불은 물론이거니와 고객 배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고객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네요.
배상금액 : 운행 중지를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10% 배상
1~3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3% 배상
3시간 초과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출발 후 운행 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 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2. 부정승차 예방 위한 부가운임 기준 강화
원래 부정승차 시 10~30배의 운임을 내도록 하고 있는 현행 기준에서 부정승차 유형별로 차등 적용하고 부정승차 의도가 명확하고 중대하면 기준을 더 강화한다고 해요.
부정승차는 철도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기만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차등 적용되면 부정 승차하는 인원이 줄겠네요.
승차권 없는 경우 0.5배
승차권 확인 회피 또는 거부 현 1배 -> 2배
할인 대상이 아닌데 할인권 사용 1배 -> 10배
부정승차 재차 적발 10배
승차권 위조, 변조 10배 ->30배
3. 환불 청구 기간을 확대하여 일원화
현재 부가운임 환불 청구 기간은 7일 이내, 열차 미승차 확인 환불 청구와 천재지변으로 환불하지 못한 승차권은 1개월 이내인 현제도에서 모두 1년 이내로 바뀌게 되었어요.
4. 예약부도 방지와 실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약금 조정 기준이 조정되었어요.
아무래도 열차를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일은 저도 있는데요, 예약 취소가 자주 반복되면 정말 이용해야 하는 고객이 이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환 수수료 제도가 바뀌어요.
이 제도의 경우 7월 1일부터 발매한 승차권을 8월 1일부터 반환(환불) 시 적용돼요.
기존 반환 수수료라는 명칭이 위약금으로 바뀌고, 좌석 선점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에 따라 월~목, 금~일(공휴일)로 차등 적용돼요.
월~목요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는 무료, 출발 전까지는 10%, 출발 후 환불신청 시에는 20분까지는 15%, 1시간까지 40%, 그 이후 열차 도착 때까진 70%가 적용되고요. 금~일과 공휴일에는 기본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출발 3시간 전까지는 5%, 그 이후는 평일과 동일해요.
예약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요즘, 너무 중요한 정보네요. 잘 알아두어 알뜰살뜰한 기차여행을 즐기시길 바라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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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기차 탈때 신경쓸게요~감사^^
7월부터 시행되는군요, 감사해요.
유익한 정보 감사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