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명 : 00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계약유형 : 적격심사 계약금액 : 16,745,651천원
최초 설계내역서상 품질시험비가 1식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별표6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7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1조,12조,별표4등]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다보니, 시험품목이 다소 상이하고 연관된 시험도 그 횟수가 현저히 작게 책정되어 있어 현장관리시험에 대한 비용이 설계보다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또, 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시험(건설재료 등)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추가비용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질의1) 내역서상 1식으로 반영되었더라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실시한 시험횟수가 당초 설계내역서상의 횟수보다 증가되었다면, 당초 횟수를 제외한 추가횟수만큼은 설계변경에 적용가능 한지?
질의2) 위 질의1이 가능하다면, 실비책정이 불가능한 현장관리시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거한 현장관리시험비 단가를 책정하여 받는것이 정당한지?
질의3) 현장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에 대하여 공인기관 의뢰를 실시한 경우 본공사내역서에 실비개념(P.S공종 등)으로 적용가능 한지?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