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 부동산 신탁
1. 부동산신탁의 이해
- 부동산을 수탁 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
- 위탁자(부동산소유자) → 수탁자(신탁사) → 수익자(소유자 또는 제3자)
2. 신탁재산의 특성
- 신탁재산은 각각 독립적으로 보호, 관리됨
-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불가
- 신탁재산 내 채권과 신탁재산 외 채무와는 상계불가
-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즉, 신탁회사가 부도 등으로 파산해도 신탁재산은 보호됨
3. 부동산 신탁사의 취급업무
① 토지신탁 :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개발을 의뢰하면 최적의 개발을 통하여 안전하게 이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개발방법으로 소요자금 조달, 공사시행, 분양 등 개발에 따른 절차를 신탁사가 책임지고 수행
② 관리신탁 : 토지소유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예기치 못한 미래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재산권의 보호, 소유권관리, 임대차관리, 세무관리 등을 수행하여 그 이익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신탁상품으로 갑종과 을종으로 나뉨
③ 처분신탁 : 중개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물건을 신탁사를 통해 처분
④ 담보신탁 :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