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이 모두 일부 품목에서 인증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최근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전자파연구원 등 3개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품목에 대해 위반이 사항이 발생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전기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인증기관 실사와 함께 시중 유통제품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경우 ▲핫플레이트 ▲전격살충기 ▲멀티콘센트 ▲후드믹서 ▲적외선·자외선피부관리기에 대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인증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기스토브 ▲전기맛사지기에 대해서도 시중유통제품 조사결과 불량률이 높아 1개월 정지처분을 당했다. 산업기술시험원도 ▲반신욕조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전기맛사지에 대해 3개월 정지처분을 받고 ▲형광램프용안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는 1개월 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전자파시험연구원도 ▲백열등기구 ▲무전극램프용전자식안정기 ▲멀티콘센트가 3개월 정지를, ▲형광등기구 ▲가정용소형변압기 ▲휴대전화배터리충전기 ▲조명기구용컨버터가 1개월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와 관련, 안전인증 일부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3개월 업무정지를, 시중유통제품 조사결과 불량률이 높은 경우 1개월 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표원 관계자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의 경우 시험 항목이 복잡해 일부 시험을 누락하기 쉽지만 인증기관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업무 정지처분을 내리게 됐다”며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