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화성시 사회적경제과장(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화성시인사위원회 제2021 -4호
화성시 사회적경제과장(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 화성시 사회적경제과장(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8일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구분 | 임용직위 | 임용직급 | 선발 인원 | 임용 기간 | 비고 |
개방형직위 | 사회적경제과장 | 일반직(지방행정(농업,환경)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5호) | 1명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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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직위 | 직무내용 |
사회적경제과장 | ◦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경제 가치인식 확산 ◦ 사회적경제지원 기금 운용 기획 및 연구 ◦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평가 ◦ 공유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정책개발 수립 |
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나.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근무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유지
가. 1차(서류전형) : 형식요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가능
※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나. 2차(면접시험) : 적격성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기본요건(5점)
· 서류심사 통과 기본배점
- 능력요건(각 18점, 총 90점)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특별요건(5점)
· 정보화능력(정보화자격증 소지자)
점수 | 특별요건 적용 정보화 자격증 |
5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
다. 합격자 발표 :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 채용정보에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다. 세부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 분 | 자 격 요 건 |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1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1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위하여 지정된 자격증(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 및 별표5의2)을 의미함 |
경력 기준 | 공무원 | ④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⑥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관련분야
직위 | 관련분야 |
사회적경제과장 | ◦ 연구분야 : 경영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사회사업학, 지역개발학, 사회적기업학, NGO학 등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소지자 ◦ 경력분야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및 근무, 사회적경제 관련학과 교수·조교수, 지자체·국가 및 지자체 산하·출자·출연기관, 연구기관 및 진흥기관, 중간지원조직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근무경력 |
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규정에따라 결정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하한액(47,209천원)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한액의 130%까지 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수 외 수당 지급
가. 접수기간 : 2021. 2. 8. ~ 2. 16. (5일간) *공휴일 및 중식시간(12시~13시) 제외
나. 접수장소 : 화성시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본관 4층)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중식시간(12:00~13:00) 및 국·공휴일 제외
다. 접수방법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유선(031-5189-210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인사과 개방형직위 채용담당자 -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동봉, 받을 분 기재금지 ※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 응시표는 e-mail을 통해 송부하므로 응시원서에 e-mail 주소 정확히 기재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시험일정 :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
※ 개별통보 없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공고 |
2021.2.19.(금) 예정 | 2021.2.23.(화) 예정 | 2021.2.25.(목) 예정 |
마. 제출서류 <모든 서류 스테이플러침 미사용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10,000원 상당의 화성시 수입증지 첨부(판매처 : 화성시청 민원동 1층 민원봉사과)
② 이력서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④ 직무수행 계획서(A4용지 3매 이내) 및 요약서(A4용지 1매) 각 1부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전략)․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기술
⑤ 경력증명서 1부(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날인) 받아 제출
※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룰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재직기간, 인사이동사항, 직위․담당업무 등을 기재한 경력만 인정됨. 기재되지 않거나 서류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미비로 조치됨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⑦ 최종학력증명서 1부(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학사학위증명서 포함 제출)
⑧ 정보화능력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⑨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및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각1부
⑪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제출
⑫ 자원봉사확인서 및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만 해당
⑬ 응시자격요건본인확인서 1부
가.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검토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아.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5189-2106)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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