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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1항공요트학교 원문보기 글쓴이: HANA(화원요트)
트랜스폰더 [transponder] - 송신기와 응답기의 합성어로, 위성에 탑재되는 장치.
지구국으로부터의 송신전파를 수신하고 이것을 위성 내부에서 증폭하여 주파수를 바꾸어서 지상에 재송신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중계장치의 일종이다. 방식에는 수신한 전파의 주파수를 재송신전파의 주파수로 직접 변환·증폭하는 단일방식과 수신의 주파수를 일단 중간 주파수로 변환하여 증폭한 다음, 재송신 주파수로 변환·증폭하는 2중방식이 있다. 방송위성의 경우는 단일방식이 쓰인다.
*참고인 청문심리에 있어서 심리과은 이의신청인, 참가인 혹은 지정직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출두를 명하여,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시키거나 참고할 수 있는 전파법상의 인정자를 말한다. 이의신청인, 참가인 또는 지정직원도 그 참고인에게 진술을 들을 수가 있다.
*청문 행정관청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그 적법성, 정당성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듣는 수속을 말한다.
*초단파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 FM방송의 송신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하나의 수신기로 모든 방식에 따른 FM을 유효하게 수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신기 등에서도 그 방식을 통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이 무선설비규칙의 규정과 그 정확도를 달리하는 것이 있다. 규정의 내용으로서는 스테레오방송 또는 모노방송의 표준방식으로서 1)주반송파의 변조형식 및 최대주파수편이 2)주반송파를 변조하는 신호 3)음성신호의 기술적 조건이 정해져 있고,스테레오방송의 표준방식으로서는 4)부산송파의 변조형식 5)주채널신호, 부채널신호 및 파이롯트신호에 따른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 6)파이롯트신호 및 부반송파의 주파수등 기술적 조건이 정해져 있다.
*통신사항 전파법에 정해진 무선국의 허가 신청서류 및 무선국 허가장의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무선국의 목적은 간결, 포괄적인데 비하여, 통신사항은 그 무선국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통신내용을 항목별로 분류정리하여 기재하는 것이다. ( 예:공중통신, 어법통신, 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선박의 항행에 관한 사항 등). 무선국은 전파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난통신등의 통신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장에 기재되어 있는 통신사항의 범위를 넘어서 운용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그 변경 또한 허가를 받게되어 있다. 또한, 방송국에 대해서는 그 특성상 통신사항 대신 방송사항이 정해져 있다.
*통신 상대방 전파법에 정해진 무선국의 허가신청서류 및 무선국 허가장의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무선국이 교신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상대방을 말한다. 무선국은 조난통신등 전파법에 규정된 목적외 통신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장에 기재되어있는 통신 상대방의 범위를 넘어서 운용할 수없게 되어있으며 그 변경 또한 허가를 받게되어 있다. 통신의 상대방은 통상의 경우는 무선국이지만 예외적으로는 무선국이 아닌 수신정요의 무선설비 (예로는 신문홍보등의 수신, 휴대수신설비)의 경우도 있다. 또한, 방송국의 경우는 그 발사전파가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어지므로 통신의 상대방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방송구역이 정해져 있다.
*특별업무 일정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업무이며, 국내외의 기상기관에 대한 기상통보 혹은 항행상의 경보, 특정의 연구기관에 대한 정확한 시각의 통보 또는 전파전파상의 이상현상에 관한 정보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특별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특별업무국”이라 한다. 전파의 발사 또는 통보의 송신을 행하는 시각방법, 기타 당해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고시된다.
*특정선박국 공중선전력 5W이하의 무선전화를 사용하는 선박국이면서, 소정 조건범위내의 것을 말한다. 소형의 어선 및 레저용 보트의 무선국으로서 간이한 허가수속으로 개설할 수가 있으며 비치하는 서류의 간소화가 인정된다. 국수에 있어서 특정선박국은 선박국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표지부호 무선표지국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게 위해, 무선표지국에 대해서 지정되는 알파벳트 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와의 조합으로 구성된 부호이다.
*항공국 항공기국과의 통신을 하기위해 육상에 개설하는 이동 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무선국을 말한다. 육상이나 연안수역 등에 고정된 것뿐만 아니라 선박에 개설되어 있는 것이나 특정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전파규칙에는 이동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으로 되어 있으며 이국은 경우에 따라서 선박, 해상 플랫폼등에 설치 할 수가 있다고 정의되어있다. 개설하는 목적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용 및 항공사업용, 해상보안용, 방위용 기타의 공공업무용, 신문사업용 등이 있다.
*항공기국 항공기내의 무서설비중 레이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전파규칙에는 항공기상에 있는 항공이동업무의 이동국(구명부기국을 제외함)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항공기국의 무선설비에는 VHF무선(전화,데이터)장치, HF무선전화장치, 항공기용구명무선기,항공기용휴대무선기, ACAS, 기상DME, 항공기용기상 레이다. 기상다칸, ATC트랜스폰다, 전파고도계, 항공기용 도플러-레이다 등이 있다. 항공법의 규정에 의해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항공기의 항공기국을 의무항공기국이라한다.
*항공기지구국 전기통신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항공기내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공위성국의 중계에 의해 무선통신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 전파규칙에는 항공기상에 있는 항공이동위성업무으 이동지구국으로 되어있다.
*해안국 선박국 또는 조난자동통보국과 통신을 하기 위해 육상에 개설하는 고정 무선국을 말함.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전팍칙에서는 이동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해상이동업무의 국으로 정의되어 있다. 개설목적에 따라 전기통신업무용 해안국, 해상보안용해안국, 항무통신용 해안국, 방위용 해안국, 어업용 해안국, 행상운송사업용 해안국 등으로 분류된다. “일반해안국”이란 전기통신업무를 취급하는 해안국을 말한다.
*햄 아마추어 무선사 내지는 그국에 대한 총칭이다.
*형식검정 제조자가 제조하는 기기가 전해진 성능을 만족하느냐 아니냐를 판정할 때 전수시험을 행하지 않고 1형식 1대만을 시험하여 동일형식의 모든 것을 검정하는 것을 형식검정이라하며 무서설비기기중 그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주파수측정장치, 경보자동수신장치, 선박에 시설하는 구명용 무선설비기기,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 및 무선방위 측정기, 선박에 설치하는 구명용 무선설비기기,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 및 무선방위 측정기,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레이다 등의 대상기기는 주무부처 장관이 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 이외에 육상이동국, 휴대국, 주파수공용간이무선국, 아마추어국 등 “무선설비 형식검정 및 기술기준하인증명규칙”에 정하여진 기기에 대하여서는 주무장관이 지정한 “기관”(무선관리사업단)이 “기술기준확인증명”을 행하도록 하여 형식검정을 보완하고 있다.
*호출명칭 무선국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에 대해 지정된 문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당해 무선국의 고유 명칭이다. 상대국과 통신을 행하는 경우의 호출, 응답에 있어서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을 행하는 선박국에 대해서는 그 선박의 명칭, 항공기국에 대해서는 그 항공기에 주어진 등록기호와 동일의 문자 및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부호를 호출명칭으로 하여 지정하고 있다.
*호출부호 무선국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무선국에 대하여 지정되는 로마문자 또는 이것과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부호이다. 상대국과 통신을 행하는 경우의 호출, 응답에 있어서 기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송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선국의 호출부호는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전파규칙에 의하여 각 국가에 분배되어 있는 (ITU사무총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 분배의 조치가 취해짐) 국제부호를 기초로 하며, 여기에 로마문자 또는 숫자를 조합하여 구성되어 있다.
*ISM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공업용, 과학용, 의료용 등의 분야에 고주파이용설비가 이용되고 있는 바 이들을 약하여 ISM이라 하고 있다. ISM설비는 발사되는 기본파 및 스퓨리어스 발사의 전계강도 허용치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주파수에 관한 제한은 없지만, 국제전기통신협약에 부속된 전파규칙에 의한 주파수대 분배표에 있어서는 ISM에 아래와 같이 주파수대가 지정되어 있고, 이 주파수대를 벗어난 전계강도는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Q약어 무선통신으 업무용어에 사용하는 Q로 시작되는 3문자로된 약어를 말한다.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전파규칙에 기재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QRA에서 QUZ까지의 집합은 모든 업무에 사용된다. 예를들면 “QRK?”는 “이곳의 신호의 명료도는 어떠한지요?”를 의미하며 “QRK 5”는 “그곳으 신호의 명료도는 완전히 해독할 수 있습니다.”의 통지를 의미한다.
*SINPFEMO 약어 무선통신에 있어서 신호를 수신한 경우 신호의 세기, 혼신, 잡음의 정도 등의 특성을 통보하는 경우에 쓰이는 약어이다. SINPEMO의 각 문자의 뜻은 다음과 같다. S: 신호의 강도, I(품위저하도):혼신 , N(품위저하도) : 잡음 , P(품위저하도) : 전파장해, F:페이딩의 주파수, E(변조):품질, M(변조):깊이 , O:종합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