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개정 2014.01.21 [재판예규 제1458호, 시행 2014.01.2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산ㆍ면책 동시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개인인 신청인이 파산ㆍ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면책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채권자목록은
파산신청시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파산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단”, 면책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면”으로 하여 접수순서 별로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③제1항의 면책신청사건은 파산선고 후 진행하고, 파산선고와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
지정결정의 공고와 송달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2조의2(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등)
① 개인파산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담당할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후보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임될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의3(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 경우 등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4(예납기준)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별표 1. 개인파산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되,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고, 증액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제2조의5(파산관재인에 대한 평가)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처리기간)
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면책신청사건 심리절차)
법원은 법 제562조 제1항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
2. 파산이 취소된 때
3.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4. 채무자에게 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2.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②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6조(등록기준지 통보)
①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실은 제1호의 사실이 통보된 채무자에 한하여 통보한다.
1.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다만 채무자가 법 제556조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동조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ㆍ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통보한다.
2. 법 제574조제1항제1ㆍ 2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
3. 복권결정이 확정된 때
4.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②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7조(공고의 방법)
①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공고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파산선고시 본적지 통지여부에 대한 질의(재민 89-1)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파산법」에 따라 신청한 파산사건 및 면책신청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제6조(본적지 통보)는 이 예규 시행당시 계속중인 파산사건 및 면책신청사건에도 적용한다.
③제7조(공고의 방법)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접수된 개인파산사건 또는 면책신청사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8.01.21. 제119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 1.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개인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2.12.27. 제1412호)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1.21. 제1458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별표 1. 개인파산 예납기준표】
채무자 부채총액 |
채무자 예납기준액 |
1억 원 미만 |
150만 원 |
1억 원~3억 원 미만 |
200만 원 |
3억 원~5억 원 미만 |
250만 원 |
5억 원 이상 |
300만 원 |
(출처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개정 2014.01.21
[재판예규 제1458호, 시행 2014.01.2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첫댓글 이렇한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회상님께서 파산면책상담방에 올려주신 글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