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세무조사시 고려사항 ○
⇒ 정부출연금 관련 수입금액 누락
전자회사가 정부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비에 사용한 후 정부에 반환할 규정이 없어 동 출연금을 영수한 시점에서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적적으로 예수금계정에만 계상함
⇒ 수출대행수수료 초과 지급분 접대비로 재계산
수출대행계약서 및 해외영업 업무협약서 등에 지급근거 없이 추가 지급한 손실보전목적의 수출대행수수료 및 환차손 보전 목적의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재계산하여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 공장건설 관련 인건비 등을 당기비용으로 처리
공장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준비 단계에서 착공이전에 발생된 인건비, 기술도입비, 제반수수료 등을 지출된 매 사업연도의 당기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공사진척도에 비해 자산을 과소 계상함
⇒ 투자지분대로 사용되지 않은 시설투자세액 부당공제
그룹사간 공동출자하여 투자세액 공제받은 그룹연구소 부속사택을 지분율대로 사용하지 않고 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부분과 의무보유 기한내 양도한 사택 안의 상가부분에 대하여 감면세액 추징
⇒ 종업원 명의의 명의신탁재산 적출
지방영업소 주위의 연립주택과 토지 등을 종업원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종업원 퇴직 후 법인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적출하여 법인세 추징 및 상여처분
⇒ 재고수량 조작에 의한 제품의 매출누락
전년도 기말재고액과 당해연도 기초재고액에 대하여 품목별 물량의 흐름과 단가를 상호 연결 검토함으로써 재고수량의 부족을 확인하고 과부족 재고수량에 관련된 매출액 누락 등을 적출함
⇒ 공사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과소계상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하면서 실제 발생한 누적공사원가에 공사관련 설치비를 미포함하여 수입금액을 과소 계상하였으므로 과소 계상금액 익금산입함
⇒ 제빵업체가 포장재 원가를 가공으로 계상
제빵 제조업체의 제품 생산량과 포장재 사용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처 조사와 금융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포장재 가공매입사실을 확인함
⇒ 관세환급금 수익계상 누락
원재료를 국외에서 수입하여 제조·가공한 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을 하였으므로 국내업체로부터 관세를 환급받아 수익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바, 관세환급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시간외 근무수당을 잡비로 처리하여 갑근세 누락
시간외 근무수당(특잔업비) 지급액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처리하여 갑근세 원천징수를 누락하였기에 해당 원천징수세액 추징
⇒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위탁판매용역 제공
주류 제조업체로 주력계열사인 당해 업체에서 전국 지점의 인력 및 영업망을 이용하여 신설법인인 관계회사의 수입상품을 위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미수하였으므로 위탁판매계약서를 확보하여 신고누락분 적출
⇒ 자사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구매자 소유자산을 고가매입
중장비 제조업체가 자사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구매자가 소유하고 있는 중고 자산을 고가로 매입하였기에 이에 관련된 접대비 시부인함
⇒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익금산입 누락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종업원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에 대해 익금산입함
⇒ 공장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분 손금부인
법인세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공장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한 공장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재평가 후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재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함으로써 양도차익이 과대계상 됨에 따라 과대 손금산입한 과세이연액을 손금불산입
⇒ 반제품 임가공 용역 관련 수출손실준비금 부당 설정
수출업체에 수출용 완제품 임가공 용역이 아닌 반제품 임가공용역(부가세 영세율 적용받지 않음)을 제공하는 업체가 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의 설정을 부인
⇒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수수료 과소계상
중국현지법인과 기술료 계약 등을 체결하고 경영자문료와 런닝로얄티는 매출액 비율로, 공장엔지니어링 용역료는 약정에 따라 수수하기로 하였으나 수십억원대의 수입수수료를 과소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익금가산함
⇒ 제척기간을 경료하여 계상한 손실 손금불산입
선물환 손실을 발생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자산 등으로 분식회계처리 후 소득조절 등의 목적으로 제척기간이 경료하여 계상한 선물환 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이연자산 처리
사업포괄 양수도시 이연자산을 승계·상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제조업체가 구조조정시 이를 포괄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이연자산(연구개발비)은 익금산입 후 5년 균등상각액으로 손금 추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