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종교인 소득 과세 안내…총회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 게재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목회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온 종교인 소득 과세의 절차와 관련, 교회가 목회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가 2021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다.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는 종교인 과세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안내하고, “2021년 3월 신고부터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2021년 3월 10일까지 교회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목회자는 교회가 3월 10일까지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2020년 한 해 동안 교회로부터 받은 소득과 그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을 합해 2021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교회는 3월 10일까지 전년(2020년)에 목회자들에게 지급한 내역을 지급명세서에 기록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목회자는 본인의 소득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된다.
종교인 소득과 다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2021년 2월 말일까지(올해는 3월 2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3월 10일까지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제출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의 제출방법이 다르며, 또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도 제출방법이 다르다.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총회 홈페이지(kosin.org)에서 ‘행정지원실’→‘목회자 과세’→‘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바로 가기
총회는 여러 가지 안내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사람이 제출하는 방식, 즉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제출하는 방법(첨부파일)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총회 행정지원실로 연락해서 안내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1) 홈택스로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경우 : 교회명의 홈택스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홈택스(www.hometas.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아래 창이 나오면 타원(⬭) 표시의 ‘신청. 제출’을 클릭한다.

② 신청. 제출을 클릭하여 나오는 화면에서 타원(⬭) 표시의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를 클릭한다.

③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바로 가기를 클릭한다.

④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클릭한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누르면 법인명에 교회와 대표자가 뜬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한다.

⑥ 교회 소속 목회자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14)에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선택하여 클릭한다. 등록하기를 클릭한다.

□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입력 방법
(16) 소득자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15) 소득자 성명을 입력한다.
(14) ∨를 클릭하여 아래에서 4번째에 있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클릭한다.
(18) 지급 년도에 2020을 입력한다.
(19) 상여금 지급할 때도 사례비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였을 경우 12, 상여금을 사례비와 다른 날 지급하였다면 다른 날 지급한 횟수를 포함하여 입력한다.
(20) 연간지급총액을 입력한다. 이때 비과세(식대, 교통비, 종교활동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21) 식대, 교통비를 제외한 종교활동비만 입력한다. 종교단체 명의의 카드를 종교활동비로 사용하였을 경우 대상이 아니므로 카드사용 분은 입력하지 않고 사례비 지급 시 지 급한 종교활동비를 입력한다.
여러 명을 입력해야 할 경우 위와 같이 소득자를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한 다음 반복한다.
⑦ 위 ⑥을 작성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다음의 화면이 뜬다. 그러면 선택에 클릭하고 과세자료작성완료를 클릭한다. 소득자가 다수일 경우 입력한 모든 소득자가 화면에 표시되므로 모든 소득자를 클릭해야 한다.

⑧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한다.

⑨ 미리 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닫기를 클릭한다. 미리 보기를 확인할 때는 왼쪽에 나온 소득자 한 사람씩 클릭하여 오른쪽 화면에 나온 사항을 확인한다.

⑩ 제출하기를 클릭한다.

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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