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소개되는 비숙련직을 통한 미국취업이민은 그동안 육계가공공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간병인과 식당 주방보조(접시닦이 등) 새로운 직종이 소개되고 있다.

▲광 고 |
간병인의 경우 이미 2006년도부터 미사모(다음카페) 회원들 200여명이 영주권을 받은 레코드가 있어 검증된 프로그램이지만 식당 주방보조의 경우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이들이 과연 이 직종이 비숙련 직종일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신청하는 대부분의 비숙련직종은 이런 식당보조 업무직종들이다. 즉,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비숙련직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가장 쉬운 직종이 이러한 식당 주방보조 업무 등이다.
그 유명한 홍콩의 영화배우 ‘이소룡(브루스 리)’도 처음 미국에 건너가서 한 직업이 식당 접시닦이였다. 물론 이와 같이 비숙련직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는지는 자료가 없다.
또 캐나다도 현재 대부분의 취업이민이 한인 식당에 주방보조업무로 취업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가 미국과 다른 점은 캐나다의 경우 우선 일을 하고 1년 정도 후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도중 식당 고용주와 사이가 틀어지면 영주권 취득이 힘들어 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 이러한 관계를 악용하는 고용주가 많아 캐나다 영주권 신청 후 이런 불합리함을 하소연하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 영주권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없다. 또 국내의 외교통상부 보증보험 가입업체에 신청하면 신청자의 소비자 권리도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신청하는 경우 외교통상부 보증보험업체가 아닌 일반 브로커 회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전혀 납부한 수수료를 보장받지 못하고 수수료를 떼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니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꼭 유의해야 할 점이다.

첫댓글 캐나다의 경우 요리직종은 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