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 제도취지
실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포함)등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중소기업 사업주등의 적용범위
가. 중·소기업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①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 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 대상]
나. 가족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1)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① 법률상 배우자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②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민법」 제767조, 제777조)
2)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①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3)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을 것
①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