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개혁 토론회 결과 2 : 간호인력 개편안과 간호법
김소선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원장의 “간호인력 개편안과 간호법” 발제요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안을 강행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체는 실무간호인력의 간호행위를 정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간호인력 개편안을 실행할 것입니다. 현재 협의체에서 174개 간호 행위 중 어떤 행위를 위임할 것인지를 4단체(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의 거수에 의하여 다수가 합의하면 위임한다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간호협회 외에 타 단체들이 찬성할 경우 채택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간호사 고용 이해단체가 협의체에서 어떻게 위임범위를 결정하는가?
대한병원협회는 간호사 고용과 관련된 단체이며, 간호인력 개편안이 병원경영의 이익이 되길 바라는 단체이므로 협의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사회 관행입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학회가 무슨 자격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위임가부를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간호사 법적 인력기준을 86.2% 병원이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병원협회가 협의체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공청회ㆍ시범사업으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협의체에서 회의로 간호행위를 나열한 후 실무 간호인력에게 위임 가부를 거수로 결정하는 방식은 탁상공론식 행정입니다. 특히 새로운 인력정책은 관련 단체들의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필수이고, 또한 시범사업으로 정책을 검증하여 보완한 후에 확대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짜맞추기식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무능한 정부 대응
협회는 간호인력개편안 연구결과를 2013년 10월에 발표한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연구결과 발표 및 입장표명 없이 협의체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협회가 어떤 입장인지 매우 답답합니다. 업무 위임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연구결과에 근거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경험도 없는 간호활동에 대하여 위임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정부가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호사 양산으로 수급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간호사 수급은 양산이 해결책이 아니라 간호사의 노동 악조건 해결이 먼저입니다. 86.2%병원이 간호사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니 병원간호 현장의 간호업무가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법적 간호사 인력기준 준수를 위한 행정조치 없이 새로운 간호인력 양산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간호사 수급 정책은 부도덕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정책에 대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협회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간호법은 간호 업무범위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협회는 간호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채로 간호법 제정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지수표에 서명하는 형국입니다. 현재 협회의 간호법은 2003년 간호사만의 업무범위를 위해 입법 추진하였던 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회원들에게 간호법의 간호업무 범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