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G-h4VowT-g
‘임대차계약서’(×)아닌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해야
1)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즉, 1번 임차인의 선배당 될 임차권을 9번 세입자가 그대로 임차권 양도·양수받는 좋은 경우가 있다(대법원 1988.4.25선고 87다카 2509 판결). .
2)이런 경우“임차권양도․양수계약서”에 당초 원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1통과 보증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양도인, 양수인, 임대인(소유자)의 3명 연서 및 양도인의 퇴거와 더불어 양수인(신임차인)의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 황경진경매학원(☎010-8765-4137) 수강 안내문?
https://c11.kr/log2
■ 무료 유튜브 [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구독교재 안내문?
https://c11.kr/log8
#임대차계약서 #임차권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
첫댓글 만약 양도 양수 계약 후 갱신 계약을 임대인과 다시 작성한다면 우선 변제권은 갱신 계약서 작성이 아닌 양도 양수 계약 당시로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