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수 |
공 매 일 시 |
공매예정가격 |
차수 |
공매일시 |
공매예정가역 | ||
1 |
2013. 11. 04(월) |
10 : 00 |
72,744,000,000 |
19 |
2013. 11. 12(화) |
10 : 00 |
10,918,000,000 |
2 |
2013. 11. 04(월) |
10 : 30 |
65,470,000,000 |
20 |
2013. 11. 12(화) |
10 : 30 |
9,826,000,000 |
3 |
2013. 11. 04(월) |
11 : 00 |
58,923,000,000 |
21 |
2013. 11. 12(화) |
11 : 00 |
8,844,000,000 |
4 |
2013. 11. 05(화) |
10 : 00 |
53,030,000,000 |
22 |
2013. 11. 13(수) |
10 : 00 |
7,959,000,000 |
5 |
2013. 11. 05(화) |
10 : 30 |
47,727,000,000 |
23 |
2013. 11. 13(수) |
10 : 30 |
7,163,000,000 |
6 |
2013. 11. 05(화) |
11 : 00 |
42,955,000,000 |
24 |
2013. 11. 13(수) |
11 : 00 |
6,447,000,000 |
7 |
2013. 11. 06(수) |
10 : 00 |
38,659,000,000 |
25 |
2013. 11. 14(목) |
10 : 00 |
5,802,000,000 |
8 |
2013. 11. 06(수) |
10 : 30 |
34,793,000,000 |
26 |
2013. 11. 14(목) |
14 : 00 |
5,222,000,000 |
9 |
2013. 11. 06(수) |
11 : 00 |
31,314,000,000 |
27 |
2013. 11. 15(금) |
10 : 00 |
4,700,000,000 |
10 |
2013. 11. 07(목) |
10 : 00 |
28,182,000,000 |
28 |
2013. 11. 15(금) |
14 : 00 |
4,230,000,000 |
11 |
2013. 11. 07(목) |
10 : 30 |
25,364,000,000 |
29 |
2013. 11. 18(월) |
10 : 00 |
3,807,000,000 |
12 |
2013. 11. 07(목) |
11 : 00 |
22,828,000,000 |
30 |
2013. 11. 18(월) |
14 : 00 |
3,426,000,000 |
13 |
2013. 11. 08(금) |
10 : 00 |
20,545,000,000 |
31 |
2013. 11. 19(화) |
10 : 00 |
3,083,000,000 |
14 |
2013. 11. 08(금) |
10 : 30 |
18,490,000,000 |
32 |
2013. 11. 19(화) |
14 : 00 |
2,775,000,000 |
15 |
2013. 11. 08(금) |
11 : 00 |
16,641,000,000 |
33 |
2013. 11. 20(수) |
10 : 00 |
2,497,000,000 |
16 |
2013. 11. 11(월) |
10 : 00 |
14,977,000,000 |
34 |
2013. 11. 20(수) |
14 : 00 |
2,248,000,000 |
17 |
2013. 11. 11(월) |
10 : 30 |
13,479,000,000 |
35 |
2013. 11. 21(목) |
10 : 00 |
2,023,000,000 |
18 |
2013. 11. 11(월) |
11 : 00 |
12,131,000,000 |
36 |
2013. 11. 21(목) |
14 : 00 |
1,820,000,000 |
※ 1. 본 공매물건은 전체 토지 일괄매각조건이며, 세부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유찰될 경우 차회차 공매예정가격은 전회차 대비 10% 차감됩니다.
3. 공매가 중단된 경우라도 전회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수의계약은 당사 6층 입찰실에서 진행됩니다.
3. 공매 공통사항
1) 공매장소 : 당사 6층 입찰실
2) 명도책임 :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입니다.
3) 낙찰자 선정
-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입찰로써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개 찰 : 입찰 종료 후 입찰 장소에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최저공매가격이상 입찰자중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만을 상대로 최고가격입찰금액을 최저공매가격으로 즉석에서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입찰서류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 및 인감증명서(법인은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입찰서(소정양식) 1부.
[※ 대리인 입찰참가시에는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
5) 입찰보증금
- 입찰기간 내에 당사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가격의 10%이상을 현금 또한 금융기관 자기앞수표를 입찰서와 동봉하여 납부합니다.
-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과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공매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이 됩니다.
6) 제세공과금
- 소유권의 이전과 관계없이 잔금납부예정일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하는 당해세(준조세 포함), 공과금 등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낙찰자는 당사가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시 입찰보증금을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 대금납부(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완납)
구 분 |
금 액 |
납 부 일 |
계 약 금 |
낙찰가의 10% |
계약일(입찰보증금으로 대체) |
잔 금 |
낙찰가의 90% |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
8) 소유권 이전
-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제한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입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할 시에는 매도자의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매도자가 정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낙찰자가 기 납부한 대금을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매대상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는 조건이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 매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동산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비용부담은 매수자가 합니다.
- 매매목적물의 명도(임대차 및 거주자 등 제권리관계), 제한물권 등(소송, 압류, 경매, 근저당권, 유치권, 가압류, 가처분 등 일체), 각종부담금 납부 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일 기준으로 매매목적물은 [체육시설의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골프장(스카이뷰CC)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매목적물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 각종 인·허가 및 회원 입회보증금 등 처리사항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며, 특히 매수자는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매매목적물 이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추가로 매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매매목적물의 안전, 유지관리, 관련법령, 이용상 필요한 시설은 매수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매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찰자는 공매공고, 기타사항,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당사 비치된 공매열람서류 포함).
-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신고 등 행정절차의 누락에 따른 과태료 등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하여,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수자는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당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매도자는 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본 공매집행은 당사 사정으로 공매 당일 취소될 수 있으니, 응찰자는 사전 당사에 입찰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입찰 취소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 각 차수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공매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전회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02-3490-5874 FAX : 02-3490-3797, Homepage : www.asiatrust.co.kr
별첨 부동산의 표시 1부. 끝.
2013년 10월 일
아 시 아 신 탁 (주) 대 표 이 사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