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데프뉴스 강상원입니다.
요즘 밤낮의 기온차가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이른바 환절기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각종 바이러스 및 세균에 의한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계절에는 특히 면역력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해야 하는데 마늘, 토마토, 버섯, 청국장, 김치, 생강,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및 채소 등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에는 우리 몸의 기도 또한 건조해져서 바이러스를 잘 막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가습기나 젖은 빨래 등을 널어 실내 습도를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충분한 수면과 꾸준한 운동으로 기초체력을 키우셔서 건강한 몸으로 따스한 봄철의 기운을 한껏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식선거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야 의원 19인은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도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정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투표부재자신고인이 단1명이라도 거주하고 있는 시설 및 병원에는 ‘기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또는 투표관리관을 배치하도록 합니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공보 및 자료를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큰 글씨 형식과 음성청취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신설되어 있습니다.
선거 관련 방송 홍보 및 후보자의 연설, 토론 등의 방송 및 행사 개최 시에는 자막 및 수화를 반드시 방영해야 하고 수화화면은 전체 화면의 6분의1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적장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 설명법,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 할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소 동행 출입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행사는 장애인에게도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 출처 : 웰페어뉴스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하남나눔콜택시 증차
하남시가 교통약자이동지원을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하남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하남나눔콜택시가 현재 2대에서 1대 더 증차된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도부터 2대의 차량으로 센터장 이하 운전원 3명, 상담원 2명을 두고 시작한 하남나눔콜센터는 올해 4월부터 차량 3대, 운전원 5명으로 확대 운행하게 됩니다.
이에 그동안 2대 운영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복지 하남으로의 한 발을 더 나아가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서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에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많이 웃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하남데프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