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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개표기 EVM |
제17장 보칙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
제178조(개표의 진행)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28]
부칙 <법률 제7681호, 2005.8.4> 제10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⑤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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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HDP-2500 |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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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또는 개표 사무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의거 시행령이 만들어 지고, 시행령에 의해 시행규칙이 만들어 져야 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규정이 세부적으로 만들어 져서, 규정에 맞게 만들어 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직선거법을 충족하는 합법적인 전산조직이 됩니다.
즉 공직선거법 제278조 내지 부칙 제5조의 규정을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제작되려면, 전자선거추진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세부사항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전자선거추진협의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규칙이 정해진 이후에나 구성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전자선거추진협의회(법 제278조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이고, 부칙 제5조는 양당의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 진 조직)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전자개표기(HDP-2500)는 제작규정을 어긴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고, 이 불법장비를 사용하여 수개표 검증없이 개표완료선언을 하고 당선자를 결정하여 당선증을 주고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대법원 2003수26판례에 따라 불법선거로 선거무효가 된 것입니다.
9.
자 이제 선관위의 주장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명백한 전산조직인 불법전자개표기(HDP-2500)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 불법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의 주장대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이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고가 주장하고 제출했던 입증자료 중에,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의한 개표기 구입 내부결재 공문과, 제178조 제4항에 의하여 국회에 예산을 요청한 보고서와, 제178조 제4항에 의한 국회 결산보고서와, 제178조 제4항에 의한 조달구매의뢰 공문서를 첨부하여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원고가 알고 있고, 찾아본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거 전자개표기를 개발하여야 하나, 부칙 제5조는 보궐선거에만 쓸 수 있게 묶여 있으므로, 부칙 제5조를 비켜가기 위하여 법조문에 맞지도 않는 제278조를 끌어다가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제작 사용하여 오다가, 선거소송이 걸리자 법조문을 제278조에서 178조 제4항으로 바꾸어서 위증과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의 요청대로 법 제178조 제4항에 의한 개표기 구입 내부결재 공문과 국회보고서 2종과 조달청 구매요청공문을 제시하여야 하며, 재판부는 법 제178조 4항에 의한 행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피고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12.
위 피고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불법 선거관리 하여, 불법당선자를 만들고 취임까지 하여 자격 없는 대통령이 만들어졌으므로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을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의거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반란수괴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게 하고 있으므로 재판부는 중앙선관위가 해당 공문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을 내란죄를 물어 법정구속하고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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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형법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59호, 2010.4.15,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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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13.1.1] [법률 제11374호, 2012.2.29, 일부개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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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1)(증거자료)(목록)
[갑제1호증] 2006.3.26.자 피고의 전자개표기에 대한 허위홍보자료 사본1부
[갑제2호증] 개표기 및 제어용 컴퓨터 추가구입계획 사본 1부
[갑제3호증]의 1 선거소식 2002. 6. 4(2002-42호)
[갑제3호증]의 2 선거소식 2002. 12. 16(2002-105호)
[갑제4호증] 2002회계연도행정자치위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2003.10) 사본 1부
[갑제5호증] 2004년도중앙선거관리위소관일반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2003.10보고) 사본 1부
[갑제6호증] 2002. 12. 19 대선개표방송 컵쳐 자료 사본 1부
[갑제7호증] 2008년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중앙선관위 회의록(일부) 사본 1
[갑제8호증] 이명수 행정안전위 위원에게 제출한 허위자료 사본 1부
[갑제9호증] 2002년 대선 투표지검증 혼표 등 현황자료 사본 1부
[갑제10호증] 2003. 1.27 선거소식(2003-2호) 사본 1부.
[갑제11호증]의 1 서명·날인에 대한 대법원 제1부 판례 사본 1부
[갑제11호증]의 2 서명·날인에 대한 대법원 제3부 판례 사본 1부
[갑제12호증] 개표상황표 사본 2부
[갑제13호증] 공직선거법과 규칙 조문 사본 1부
[갑제14호증] 제16대대선무효소송사건(2003수26) 피고 준비서면(2003.12. .) 사본 1부
[갑제15호증]의 1 제16대대선무효소송사건(2003수26) 판결문(주요 부분 발췌) 사본 1부
[갑제15호증]의 2 제16대대선무효소송사건(2003수26) 판결문(전문) 사본 1부
[갑제16호증] e-선거정보(2007.12.15-2007-28호) 사본 1부
[갑제17호증] 2007년 행정자치위원회 윤호중 위원 질의 답변 사본 1부
[갑제18호증]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조달청 물품공고자료 사본 1부
[갑제19호증] 조달청에서 전자개표기의 물품분류(전산조직) 증거 사본 1부
[갑제20호증] 전자개표기를 개발계획한 중앙선관위 전 임좌순 사무총장이 법률 제19호 게재 연구논문 "선거와 인터넷"(2003. 9. 20 법무부 발행)
[갑제21호증] 통합선거법 제정안의 개표장의 일부자료 사본 1부
[갑제22호증] 감사원 감사결과 공문(주의요구)
[갑제23호증] 자동개표기가 100장씩 분류하면 수개표 없이 바로 집계소로 넘겨... 서울의 소리 보도기사
[갑제24호증] 구미시 개표상황표 -1 기기번호 4
[갑제25호증] 구미시 개표상황표 -2 기기번호 8
[갑제26호증] 18대 대선 부정의 시작은 경북 안동!! ※ 안동시 개표소 현장 영상
[갑제27호증] ★★충격속보★★ 선관위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188]
[갑제28호증] 안방에서 보는 개표장 - 안양시 만안구
[갑제29호증] 북제천 개표소 동영상, 수개표는 없다는 선관위 고백!
[갑제30호증] ★★ 부정선거 의혹 - 수상한 서울 개표
[갑제31호증] 10년 개표참관인 "수개표절차 있는 줄도 몰랐다"는 네티즌의 반응
[갑제32호증]의 1 강동구 개표상황표-1
[갑제32호증]의 2 강동구 개표상황표-2
[갑제33호증] 개표소요시간 및 순위 비교표
[갑제34호증] 분류시간 및 공표시간 비교표
[갑제35호증] 제18대 재외선거 개표결과
[갑제36호증] <충격> 부재자..재외국민투표결과...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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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첩기질 본댁기질| 자유게시판
한산 | 조회 197 |추천 1 | 2013.03.01. 08:57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3721
한산이 해방정국에서 만주벌판에서 풍찬노숙하던 조선독립군 3만이 귀국하자, 목숨의 위협을 느낀 친일매국노들 중 조선총독부 직할 친일매국 역적놈들이 이승만의 자유당으로, 삼남의 지주세력들이 배재학당(고려대학교 전신)을 만든 인촌 김성수 밑으로 들어가서 한민당을 만들고 한민당이 장면의 민주당으로 갔다가 김대중-노무현을 거쳐서 지금의 민주통합당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 자기딴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한다고 설래바리치는 정치세력은 전부 친일매국노 후손 집합당 놈들이고 거기에 빌붙어 국민의 고혈을 빠는 개새끼들의 집합소다.
조선독립군 의열단 단장이던 약산 김원봉선생이 해방정국에서, 자신의 아내이던 독립투사 박차정을 고문했던 친일경찰 노덕술에게 매맞고 고초를 격은 후, 대부분의 독립군들이 북으로 월북했는데 거기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혹씨에게 전부 숙청당했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놈들은 전부 친일 매국 역적놈들이다.
북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나 조선독립군에 우호적이었던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 20만명은 이승만이 보도연맹에 역어서 재판도 없이 학살했다.
대한민국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애민.애족 민족주의자는 씨가 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산도 6.25 시절에 태어났으면 백발백중 보도연맹에 엮여서 고혼이 되었을 것이다.
한산이 김대중과 노무현이 불법전자개표기 관련하여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권을 찬탈한 주범이라고 이야기 한다고 해서 이 까페가 폭파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역사적 사실로 남은 진실이 덮여 넘어가지 못한다.
보기 싫고 듣기 싫어도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들어야 한다. 그래야 실수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자료를 보라. 1999년 8월 25일자 감사원 공문이다.
http://cafe.daum.net/caym2001khansan/O2P3/42
부정할 수 없는 김대중 시절에 일어난 사건이다. 아무리 김대중이 몰랐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국헌이 무너지고 국권이 뒤집어 지는 사건에 대하여 책임소재가 없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2002년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중앙선관위 공문에 나와 있고,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노무현이 당선되었음을 세상이 다 알고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서 “노무현은 불법당선이 아니다.” “김대중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췌면을 건다고 지나간 역사적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http://cafe.daum.net/caym2001khansan/O2P3/47
역사의 해석에 있어서 권력자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기술할 수는 있지만 팩트는 바뀌지 않는다 이말이다.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 보면 위정자가 자기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역사는 있어도, 역사의 주체인 민중을 중심으로 기술한 역사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오로지 유일하게 한산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민중중심의 역사를 논하고 설파할 뿐이다.
여러분이 민주당빠이고, 노빠이고, 문빠라서, 노무현이 불법당선이 아니고 김대중이 절대로 그런일 할 사람이 아니라고 도래질을 쳐도, 노무현이 불법당선된 상태로 5년간 대통령질을 했었고, 김대중정부때 불법전자개표기를 통한 선거조작의 시초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이말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주범은 2002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했던 유지담이다. 행동대장은 사무총장이던 임좌순이고, 바람잡이는 선거국장 조해주와 홍보실장 안병도 등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런데 유지담과 임좌순 둘이 모여 작당을 한다고 해도 수천억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타내고 집행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회 동의를 받으려 한다면 집권여당인 민주당내 동의가 있어야 하고, 민주당론을 정하는 사람은 김대중이기 때문에, 김대중과 민주당 수뇌부가 몰랐을리 없다는 게 한산의 생각이고,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지점일 것이다.
한산이 교통행정과 교통시설 업무를 볼 때, 주차단속 CCTV 하나 설치하는 것까지 국정원의 동의와 함께 프로그램 등록을 해야 하는 실정에서 유추해 보면,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전자개표기 운용프로그램을 국정원이 개입해서 검토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순진무구한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번 국정원의 댓글개입사건에서 보듯이 국정원이 대선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중앙선관위와 국정원의 관계에 국민의 의심이 쏠리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채 사용된 불법전자개표기 운용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절차 등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산이 궁금할 따름이다.
누가 한산들 돌로 쳐죽인다고 해도, 한산의 입이 비뚤어져 뒤통수에 갖다 붙는 한이 있어도 한산은 진실을 말할 뿐이다.
[현행 불법전자개표기인 HDP-2500은 김대중 정부시절 도입되어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8.8재보선, 그리고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사용되어 노무현을 불법당선 시켰으며, 노무현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치루었고, 이명박도 불법당선된 상태로 대통령직을 5년간 수행하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로 만들었다.]
이것은 한산의 주장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공문과 중앙선관위 공문과 여러분이 목도하고 있는 현재 사실로서 증명되는 사항이다. 이 진실을 부정할 수 있으면 부정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라.
김대중과 노무현 이명박 모두 역적인지 아닌지는 후세역사가들이 판단하겠지만, 한산이 파악한 바로는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 때문에 헌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뽑힌게 아니라 선관위 마피아 몇몇놈의 입맛대로 불법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해 뽑혔다는 사실이 사실이 아닌가?
헌법 제1조가 유린되고 헌법 제11조와 제24조가 쓸모가 없어져서 헌법체계가 무너졌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김대중과 노무현이 역적이면 이 까페를 탈퇴하고 아니면 남아서 한산을 조지겠다는 발상을 보니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새삼 되돌아 봐진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취임식에서 오른쪽 손을들어 선서한다.
김대중이 헌법을 준수했는가? 노무현은? 이명박은?
헌법체계가 무너지는데 나머지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대한민국 현행법령중 “형법”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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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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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명시된 대로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대통령을 뽑는 행위는 헌법체계를 파괴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죄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이 법 체계에 이의를 달고 노무현이 불법당선이 아니다, 김대중이 몰랐을 것이다를 되뇌이는 존재에 대하여는 측은지심 자체가 사치임을 밝힌다.
자 이제 한영수 김필원 원고대표 2분과 상관없이 한산이 밝힌 진실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까페를 떠나시라.
이 까페가 요구하는 회원은 내 남편이 비록 바람을 피웠을지라도 바로잡아 새사람 만들겠다는 본댁이 필요한 것이지, 니 그럴줄 몰랐느니 하면서 그 순간에 탐닉해서 온 동네방네 나발불면서 머리카락 쥐어 뜯고 싸워서 일을 어렵게 만드는 애첩이 아니다.
이 까페는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해서 선거제도를 바로잡고자 모인 본댁의 구수회의 장소지 머리채 쥐어 뜯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애첩의 놀이터가 아니다.
현행 전자개표기는 김대중시절 중앙선관위가 만들어서 노무현을 불법당선시키는데 사용했고, 그 이후 중앙선관위가 거짓말 한 사실을 바로 밝히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므로 지속적으로 불법선거가 양산되고 있다, 따라서 선거무효소송을 통하여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이 까페에 남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떠나시라.
서로 얼굴을 붉히며 소모적인 논쟁을 덮고 밝은 미래를 향해 각자의 길로 나아가자.
2013. 3. 1
삼일절 아침에 한산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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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과 모든 회원님들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한산 | 조회 315 |추천 6 | 2013.03.02. 12:00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3770
두길에서 그칩니다.
한산이 선거소송 5년 진행하면서 보고 듣고 배웠던 모든 사항을 압축하면,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선거조작이 가능한지 시험을 한 후, 제16대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노무현이 불법당선되었고, 부정선거를 실시한 중앙선관위가 자기들 잘못을 번복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결과가 제18대 대선까지 이어져 왔다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전자개표기의 개발은 김영삼정부 말기에 시도되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폐기처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부시절 중앙선관위가 대량구매하여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로 만들었으므로,
이 사안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서 김대중은 관여 안했는데 중앙선관위 독자적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권을 찬탈하는 대역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수천억원의 돈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앙선관위원장 유지담과 사무총장 임좌순이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므로, 중앙선관위 + 국정원 + 민주당수뇌부와 김대중정권이 일정부분 개입했을 개연성에 대하여 열어 놓아야 한다는 한산의 견해에 고개를 끄득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을 전개하고 법리에 맞게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거무효소송인단과 까페회원들이 진정으로 불법선거를 막고 올바른 선거제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 임해야 한다는 게 한산의 견해입니다.
한산이 감사원, 중앙선관위 국가공문과 대법원 판결문에 의거하여 정확한 사실을 적시하여 주었건만, 일부 몇몇 회원들은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곡해를 하고 운영진을 이간시키며 온갖 패악을 저질러 왔습니다. 해서 몇번의 우여곡절 끝에 한산이 까페의 운영자를 내려놓고 선거소송법 해설과 궁금증 설명에만 주력하면서 일정부분 비껴갈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음해를 일쌈으면서 지속적으로 게시판을 혼란에 빠뜨리며, 선거소송의 본질을 흐리고자 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이제는 이별을 고해야 하는 싯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대명천지에 선거소송당사자를 인기투표로 강퇴하는 까페는 없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게 상례지, 중 꼬라지 보기 싫다고 절을 뽀개지는 않습니다.
한산이 성질이 고약하고 불같긴 해도, 까페 초기부터 보헤미안을 위시하여 수많은 불순세력들이 난장판을 치더라도 충실히 답변하고 설득해 왔으며, 여러번에 걸쳐 주의를 주는 등 까페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를 보더라도 한산이 먼저 욕한 적 없고, 강퇴한다고 경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한산이 운영자로서 활동정지를 행사한 적이 딱 두 번 있습니다. 보헤미안과 안토. 이 두사람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설득했으며 여러번 경고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에 맞지 않는 허위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계속 게시판에서 분탕질을 치므로 관리권을 행사하여 활동정지를 시켰읍니다.
보헤미안은 보헤미안2. 3까지 필명을 바꾸어 까페를 분탕쳤치만 한산이 필명을 바꿀때마다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후 정지시키길 3번에 걸쳐 했습니다.
안토를 활동정지 시킬때 선의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본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안토의 주장에 동의하고 법리에 맞지 않는 논리를 전개했으며, 운영자에 대하여 음해를 일쌈으므로, 운영진 결의대로 같이 1주일동안 활동정지후 복권할 예정으로 한산이 관리권을 행사 했으나, 결국은 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선량한 까페 이용자이거나 까페를 와해할 목적으로 들어온 프락치거나 공통적으로 적둉되어야 할 규정을 정한다면, 이 까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은 까페에 남아 있어야 하고, 이 까페의 개설 목적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이 까페를 떠나야 합니다.
본 선거소송인단모임 까페 개설의 목적은 "불법전자개표기 가동으로 인하여 일어난 지난 선거부정사건을 바로잡아 올바른 선거제도를 정착하여 후손들에게 선거민주주의를 물려주는데 있습니다."
제18대 대선에 한정되지 않고 지난선거 전부를 통털어 바로잡아서 바른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번에 걸쳐서 한산이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절대로 수긍하지 못하고,지속적으로 딴지를 거는 악질 회원들에 대하여 강퇴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강퇴조치를 하기 어려우면 그 역할을 한산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산이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면서 알아낸 사실이, 진실이 아니면 모를까, 진실에 입각하여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과하라 말라 요구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18대 대선 무효소소송을 진행함에 있에서,
제16대 대선은 불법선거가 아니다, 노무현은 수개표 수용했으니 불법당선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일쌈는 회원을 이끌고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산은 제18대 대선 무효소송에서 빠지겠습니다.
구지 제18대 대선 무효소송이 아니더라도, 한산에게는 2012헌마326 헌법소원사건과 2012수11 밀양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선거무효소송 당사자이고 까페운영진인 한산에 대하여, 몇몇 악성회원들끼리 모여서 인기투표로 강퇴를 결정하고, 거기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글을 게시하라고 강요받는다면, 한산은 이 소송에서 빠지겠습니다.
두길에 그칩니다.
한산에게 관리권을 행사하게 하여 분탕질을 친 악성회원을 정리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산이 스스로 물러 날 것인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도 소통이 가능 하겠지만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은, 이 까페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향후 일어나는 행위들이 한산이 관리권을 행사해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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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 김필원 두분 형님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한산 | 조회 372 |추천 0 | 2013.03.02. 14:22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3781
한산은 한마디도 틀린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글에서 밝혔듯이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2013수18 소송은 같이 하지 못하게 되겠군요.
그 동안 고마웠읍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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