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 조회수: 3644건
- 저희 회사는 별도의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부에서도 기부금을 모금하여 나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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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야 해당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법률에서 명시하는 단체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야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당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부금단체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매 분기별로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하며,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얼마 돌려받나 알아보니 블루마블 세금이야기/직장인K씨의 세금 이야기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이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7월부터 크게 늘어납니다. 해외교민 협력, 지원이나 한국 홍보, 국제협력 분야 일을 하거나 공인 국제기구일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해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세 가지로 나뉜 복잡한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로 인해 기부금 단체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두 가지로 단순화시켰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기부금의 공익성 기준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 기부금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전액공제기부금(법정기부금)?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사회복지시설 기부금품,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서울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등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학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07년에 태안 기름유출 사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면 자원봉사에 해당하는 용역가액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급여의 1%를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징수해 봉사활동 등에 사용한 기부금, 인도네시아 쓰나미 복구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월드비전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특례기부금? 사내복지근로기금이나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특례기부금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각각 법정과 지정으로 나뉘었으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대한적십자사, 카이스트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으로 일원화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국립암센터, 서울대 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기부금도 법정과 특례에서 ‘법정’으로 단일화됩니다. 법인 특례로 구분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인과 법인 무관하게 ‘지정’으로 통일했습니다.
3. 지정기부금? - 정부가 지정한 기부금 단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교회헌금) 등이 있습니다. ◆ 기부금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가 복잡해서 기부금 단체 간 세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그래서 이를 단순화했습니다. 현행 기부금체계는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기부금별 소득공제한도는 법정기부금이 개인 100%, 법인 50%로 가장 높고 특례기부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50%, 지정기부금은 개인 20%, 법인 5%인데, 법정기부금의 특례조치를 없애는 대신 이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단순화하고 지정기부금의 개인 공제한도를 30%로 법인 공제한도를 10%로 높였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가 높은 공공기부금의 대상기관, 요건과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기부금은 종전 기준에 더해 공공교육, 의료기관에 내는 시설, 교육, 장학, 연구비로 한정하고 전문모금기관도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곳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법정기부금의 대상기관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ㆍ지정하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 공익성이 큰 국가, 지자체, 공공 교육ㆍ의료기관 등*은 법률에서 직접 공공기부금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천재ㆍ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국방헌금ㆍ국군장병위문금품, 특별재난지역내 자원봉사(개인기부 한정)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ㆍ지정하는 경우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법령(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부금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 기부금 모집ㆍ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운영법」上 공공기관(단, 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해당 법인ㆍ단체에 대한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ㆍ지정하는 경우의 지정요건은 시행령에서 구체적 요건을 정할 예정입니다. 지정 절차는 해당 단체의 신청 → 주무관청의 추천 →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 및 지정 절차를 거쳐 법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기존 특례기부금 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 특례단체의 대부분은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해 법정기부금 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특례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모금실적이 크지 않아 지정기부금 단체로 조정될 수 있으나 내년부터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부금 공제 계산방법은?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내가 낸 기부금 종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자동계산기로 계산해볼 수 있겠죠?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내년 7월 1일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됩니다. ◆ 기부금 소득공제 이것도 궁금합니다. Q1. 근로자가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1. 연말 정산 시에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양식은 검색어 '기부금 소득공제' 하시면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인가요? A2.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광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기부금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3. 부모와 형제, 자매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3. 부모의 기부금공제가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 1월 1일부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012년 초의 연말정산 환급 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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