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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300,000 | 42,386 | 17,851 | 42,727 |
2인 | 2,213,000 | 72,668 | 62,717 | 73,532 |
3인 | 2,863,000 | 94,220 | 95,200 | 94,955 |
4인 | 3,513,000 | 115,661 | 127,257 | 117,115 |
5인 | 4,163,000 | 136,337 | 153,224 | 138,194 |
6인 | 4,813,000 | 157,370 | 175,760 | 159,665 |
1) 지원범위
– 2018년 1월 ~ 12월 임대료 및 관리비, 월 최대 31만원 지원 (연 최대 3,720,000원)
– 체납가구가 선정된 경우 체납된 관리비/임대료 별도지원
2) 지원규모 : 150세대
구분 | 내용 |
임대료 | – 고지된 임대료 지원 (임대료 인상 시 인상분 추가지원) |
관리비 | – 최근 1년간 평균 관리비 + 월 10,000원 추가 지원 (물가인상률 반영) |
체납료 | –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료 전액 지원 |
※ 체납료 전액 : 최종선정 후 제출한 ‘체납료 확인서’에 명시된 금액 전액지원
※ 관리비 산출방법
– 공통 : 평균 관리비 x 12개월 + 120,000원 (물가인상분 반영)을 최대 상한액으로 설정
> 1년 이상 거주자 : 2016년 9월분 ~ 2017년 8월분 관리비 평균액 산정
> 1년 미만 거주자 : 거주기간 평균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