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강연 회원 여러분~~
너무나 뜨거운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학원 운영하시면서 수강료가 30만원이상인경우에는 수강생이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셔야 합니다.
물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재를 한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현금결재 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안해주고, 거기에 수강생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나올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오늘자 기사를 보니 국세청장후보자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금액을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야 겠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관련법이 변경이 되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