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수중보에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하천제방에 이르는 총길이 43.5㎞, 면적 76.7㎢에 이르는 한강하구 유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3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관계자 회의를 갖고 ▲금년 3,4월 해당지역 지적 및 지번 확인 ▲4~5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등 설명회 개최 ▲7월 관계부처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토지소유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부 자연보존국 관계자와 경기도, 인천시,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강화군 등의 환경관련 공무원들과 환경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김포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대체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참석한 홍덕호 김포시 복지환경국장은 “그 동안 김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피해, 한강의 범람 위협 등과 아울러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져 피해를 입을 우려 등을 들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철책선 안쪽에 대해서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행위제한 역시 철책선 안쪽으로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국립환경연구원이 환경부에 제출한 조사보고서는 한강하구역을 자갈, 모래, 뻘 등의 자연지형과 버드나무군락, 갈대군락, 농지 등을 형성하고 있는 대규모의 습지(장항습지, 산남습지, 시암리습지, 곡릉천하구 습지)와 저어새의 산란지인 유도 등이 분포하여 저어새, 매, 흰꼬리수리, 재두루미 등의 희귀 철새들과 삵, 고라니, 멧돼지 등의 포유류, 맹꽁이, 금개구리 등의 양서·파충류, 붉은발말똥게, 밀새우, 참게, 각시새우 등의 무척추동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보고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습지는 ▲천연기념물 250호 재두루미 도래지 및 조수보호구로 지정된 곳이며 ▲광할한 지역에 갈대군락이 형성되어 있고, 저어새, 재두루미, 큰기러기, 말똥가리 등이 출현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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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천연기념물이 멸종되지 않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모두에게 있지여...습지보호지역 지정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