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서비스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서비스란?
2008년 7월 시행, 사회적 효를 실천의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이하 노인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장기요양 1.2.3.4.5등급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방문요양(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해드립니다.
(등급 대상 신청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
장기요양 1. 2. 3. 4 .5 등급을 인정받아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 판정은 건강보험 심사에서 전체 52개 항목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1등급 :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ㆍ배설ㆍ 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2등급 :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함
- 식사ㆍ배설ㆍ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
-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3등급 :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식사ㆍ배설ㆍ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4등급 :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3급 보다 경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식사 배설등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 2014년 7월부터 시행 된 치매 등급
♥ 장기요양보4험 신청 지원 및 절차 .
1. 신청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거나
범어노인복지센타에 의뢰하면 건보요양 등급 신청을 무료로 도와 드립니다.
2. 등급을 받으시면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신청합니다. 2급이상은 요양시설 입소 가능.
3. 재가 서비스 사전 조사.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어르신의 심신 상태를 체크합니다.
4. 서비스계약 및 서비스제공계획서 작성.
원하는 서비스내용, 시간, 일자 등 CARE-PLAN(요양계획) 작성 계약을 체결 합니다.
5. 재가 서비스 제공.
담당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017년도 서비스 월 이용 한도 금액
1등급 : 1,252,000원
2등급 : 1,103,400원
3등급 : 1,43,700원
4등급 : 985,200원
5등급 : 843,200원
재가 서비스 비용의 15%는 본인부담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절반 (7.5%)만 부담합니다.
범어노인복지센타 원장 이길영.
문의전화-053-742-2220.
010-4529-2934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 등급 판정기준
요양등급은 8단계로 나뉘어져 요양등급 1~4등급 , 치매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ABC등급은 등외로 해당이 됩니다
요양등급은 보행이나 일상생활을 혼자하지 못하는 상태나 치매등에 따라 판단 능력의 저하로 시중이 필요한 상태(요양필요도)를 말합니다 이 요양등급으로 매월 이용할 서비스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을 하는 기능이 현저이 저하되어 있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많은 문제 행동이나 전반적인 이해의 저하가 있는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을 하는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혼자서 일어나기 어려우며 배설등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점수가 60점이상 75점 미만인자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하며 일어서기 보행에 버팀목이 필요 . 배설이나 식사에서 지켜보는 도움 등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이상 60점 미만인자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ㄹ병으로 한정) 인지활동을 통해 개선되거나 악화를 방지할수 있는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51점 미만인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버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제 14조 , 시행규칙 제5조에서 노인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공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에 따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심상태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범어노인복지센타장 이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