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캠 스테핑 코리아 지사장 노홍진입니다. 간호사 미국 취업이민에 관하여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위주로 저희 회사의 취업이민 3순위(EB3) 수속진행에 준하여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 내용 중에 추후 미국현지 상황 및 제도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CAM Staffing Services Inc. 는 DaVita, Inc. 사 및 Westways Staffing Services, Inc. 사의 한국 간호사 프로그램 독점 운영 파트너 업체이며, 현 프로그램 중 취업 승인 및 검토, 영어 및 이론 교육, 이민국 서류 진행, 라이센스 관련 업무, 기본 정착 서비스 및, 한국 간호사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관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2004년부터 240명 이상, 미국 병원 및 투석센터 취업을 마쳤으며, 2014년 50명이상 취업하였습니다.)
2. DaVita Inc. 는 현재 미국 내 500대 기업 중 하나인 북미 최대의 신장 투석 전문 업체입니다. 2011년 3월 현재 1642개의 신장 투석 직영 센터와, 800개 이상의 병원에 신장 투석에 관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미국 42개 주에 12만 8천명이상의 환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 직원의 수가3만 4천명 이상이며, 혈액 투석, 복막 투석, CRRT, 등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신장 투석 전문 업체입니다.
3. Westways Staffing Services, Inc. 는 캘리포니아 및 네바다, 텍사스, 아리조나, 뉴멕시코 주, 뉴욕주 등의 병원에 트레벌 및 Per Diem 간호 인력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계의 선두 회사입니다. 지난 30년간의 경험으로 최상의 의료인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상기 2, 3을 제외한 병원들의 소개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지원 자격
1) 한국 및 미국간호사 자격증 합격자 또는 준비자. 2) 과거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준비 가능한자 3) 미국 취업이민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수속단계 및 기간(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계약 및 약정서 작성. 2) 이민수속 서류 작성 및 준비(1주-2주). 3) 이민수속 서류 검토 및 송부(1주-2주). 4) 미노동부의 고용주 자격심사 검토 및 통과(2개월-3개월). 5) 미 변호사 이민 서류작성 및 송부(1주-2주). 6) 미 이민국 서류접수 및 영수증발행(1주-2주). *접수증 상의 접수날짜가 우선순위 날짜임. 7) 미 이민국 서류검토 및 승인, NVC에 승인서 송부(2주-4주). 8)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하면 VISA 비용 납부(4주-8주). *우선순위날짜는 매달 미국무부에서 공고함. 9) DS-260 작성 및 서류준비(2주-4주). 10) DS-260 작성 및 서류송부 후 NVC의 서류검토(4주-8주). 11) 미 대사관 인터뷰 일시 메일 수신. 12) 미 대사관 인터뷰 대기 및 준비(8주-10주) 13) 미 대사관 인터뷰 및 미국입국(2주-12주)
6. 기본 급여는 시간당$29-$31.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7. 계약기간은 3600시간-4000시간.
8. 수속비용은 영주권 획득을 위한 이민국 서류 진행 및 취업 검토와 승인, 기본 정착 서비스, 계약기간동안 한국 간호사 취업과 직장생활의 전반적인 관리 부분을 포함한 비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I-140은 이민국에 이민을 승인받기 위한 서류폼으로 국내수속이든 미국 현지 수속이든 모두가 거쳐야 합니다. 반면 I-485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서류로 국내수속하실경우는 거치지 않습니다. 140과는 별개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140은 승인이 아직 안났는데 485가 먼저 승인이 나기도 했지요. 즉 이민은 승인 안됐는데 영주권이 먼저 승인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카페 들어왔다 뒤늦게 답변 달았네요.
첫댓글 I-140과 485의 경계가 궁금하네요. 6번까지가 140 접수 영수증인것 같은데.. 그 이후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캠스테핑코리아 지사장입니다.
I140과 I485의 경계는 어떤의미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단지 지역적인 차이라 말씀
드릴수 있을듯 합니다.
I140 접수(영수증)이후 단계는
I140 승인단계입니다.
I-140은 이민국에 이민을 승인받기 위한 서류폼으로 국내수속이든 미국 현지 수속이든 모두가 거쳐야 합니다. 반면 I-485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서류로 국내수속하실경우는 거치지 않습니다. 140과는 별개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140은 승인이 아직 안났는데 485가 먼저 승인이 나기도 했지요. 즉 이민은 승인 안됐는데 영주권이 먼저 승인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카페 들어왔다 뒤늦게 답변 달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