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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공고 |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18일
대구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지 | 직 무 내 용 |
공연전시 기획분야 | 지방행정 주 사 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대 덕 문화전당 | ○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기획/유치 ○ 문화예술단체 관리·운영 ○ 문화예술 각종 프로그램 운영·홍보 및 마케팅 |
문화예술 강좌운영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2년 | 대덕문화 전 당 (주당35시간) | ○ 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 정규/특별과정 프로그램 기획 ○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접수 및 강사관리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및 강의실관리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수납 |
청소년 시설운영 (청소년지도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명 | 2년 | 대덕문화 전 당 (청소년 창작센터) (주당35시간) |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 학교 등 지역 자원 연계 사업 등 |
※ 근무실적 우수시 총 채용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법률 제13292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대통령령 제2575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13호)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성별‧연령 : 국내거주자로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임용자격 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 임 용 자 격 기 준 |
공연전시 기획분야 (지방행정 주 사 보)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공연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시설, 국․공립 예술단(극단),전문예술단(법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시설에서임용예정 직무분야로 근무한 경력 |
임용분야 (임용직급) | 임 용 자 격 기 준 |
문화예술 강좌운영 (마급시간선택제임기제) | 1. 평생교육사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평생학습 업무 실무경력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에서 평생학습업무 실무경력 |
청 소 년 시설운영 (청소년지도사) (마급시간선택제임기제) | 1.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서 해당분야 근무경력 |
※ 직무분야 실무경력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임기제공무원(9급상당) 연봉 상한액의 55%로 결정하되, 근무시간(주당35시간)에 비례하여 연봉 책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지방행정주사보 (7급 상당) | 53.400천원 | 37,927천원 | ․ 공연전시기획 분야 |
‘마’급 시간선택제임기제 (주 35시간 근무시) | 41,250천원 | - | ․ 문화예술강좌 운영 분야 |
‘마’급 시간선택제임기제 (주 35시간 근무시) | 41,250천원 | - | ․ 청소년시설운영 분야 |
※ 연봉 외 급여(각종 수당)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비고 |
’15. 12. 1(화) ~ 12. 3(목) 3일간 / 근무시간내 (09:00 ~ 18:00) | ’15. 12. 7(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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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다음단계 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통지)
❍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결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및 남구 홈페이지(http://nam.daegu.kr) 공고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http://nam.daegu.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5. 12.1∼12.3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남구 대덕문화전당 1층 사무실(☎053)664-3137)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42501)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478(대덕문화전당)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①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반드시 자필 작성)
- 사진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칼라사진(3.5㎝×4.5㎝) 2장
- 응시수수료 : 지방행정주사 7,000원, “마”급 5,000원
※ 남구청 1층 종합민원실 창구에서 구입/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별지 제6호 서식) 1부
⑦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⑧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는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해당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⑨ 임용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 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