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학생 폭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내용은 초등학교 6학년생인 제 여자 조카가 같은반 아이한테 돈을 빼앗은게 발단 입니다.
제 조카와 친구는 같은반 아이에게 처음에는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는 조카의 친구 언니가 소위 잘 나가는 중학생인데 생일선물을 해야하니 너도 좀 보태라고 했고(안 보태면 중학생 언니한테 밟힌다는 협박도 하고) , 그 후에는 같은반 친구가 자신이 혼내주고 싶은 아이가 있으니 중학생 언니에게 부탁해서 혼내 달라고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조사해본 결과 조카 친구의 중학생 언니는 중국에서 유학 중이며 소위 일진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사진을 다운받아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언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거래했다는 금액이 처음에는 몇 천원 단위였다가 나중에는 10만원, 30만원으로 불어났고, 기간도 2011년 10월부터 금년 2월 초까지 약 4개월 간 피해학생에게 돈을 빼앗은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사실에 화가 난 피해학생의 엄마는 제 조카를 전화로 불러 조카의 집을 찾아가 부모님을 만나려 했으나 조카가 집주소를 거짓말로 알려줘 약 40분간 조카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조카와 조카 친구 부모님은 학교 교장실에서 피해학생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재발방지 약속 및 각서 제출, 피해금액 보상 등을 말씀드리고 귀가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학생 부모님은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다음날 지구대 경찰을 대동하여 학교를 찾아가 다시 가해학생들의 부모님을 소환하여 경찰에게 법 집행을 요구 하였습니다. 지구대 경찰은 정식 고소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니 집행 할 명분이 없으니 좋게 합의를 하라는 권고 후 돌아갔고, 가해학생의 부모님들은 다시 교장, 교감, 관련 선생님들 앞에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는 말을 하더니 다음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한경찰서와 교육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지구대 경찰의 불성실함, 해당 학교의 사건 은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들의 마음과 분은 이해하나 두 번의 사과와 학교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 및 중학교 진학 후 해당 사실 통보를 통한 관리학생 등록 등으로 분풀이를 하려는 심사가 저희로서는 괴심하기도 합니다.
이에 피해학생의 엄마를 상대로 고소를 하려는데 전치 1주의 초당학생 구타가 어느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으나, 구타 사실이 없는데도 제 조카가 피해학생을 구타 하였다고 합니다. 협박이라고는 하나 피해학생도 혼내주고 싶은 아이가 있어 돈을 빌려 주었으니 일정 부분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이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되는지, 합의를 안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생이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