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집합실무교육일정(2014년 12월)을 알려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개설등록관련 실무교육에는 집합실무교육과 사이버집합교육이 있으니 교육일정에 관하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집합실무교육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시·도지사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탁받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집합교육 28시간으로 진행하고 있고 집합실무교육 일정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교육 공통 준비서류
자격증사본 1부, 반명함 사진 2매, 교육비 13만원, 신분증
◆ 교육접수 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
실무교육소개
1. 교육안내
대 상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분사무소의 책임자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으로 신고되는 소속공인중개사
준비사항
▶ 반명함판(3×4㎝)사진 2매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 교육비 130,000원(2011년 교육 부터)
교육일정 및 장소
협회회관 실무교육장(교육일정 참조)
교육일시
월요일~목요일(09:00~18:00) 4일, 28시간(평가시험 별도)
교육수료
평가시험 성적이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60점 이하는 재시험을 실시하며, 교육불참자는 다음 기수 실무교육 시 부족한 교육시간을 보충한 후 수료증 발급.
기 타
실무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간 유효, 폐업신고 후 1년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경우 실무교육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