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이구요,개발지구,자연취락지구입니다.
60평정도인데 건축물대장에 일반기와집으로 등록이되어는 있습니다.
기존의 기와집을 허물고 지반공사를 한 후에 주거용 컨테이너하우스를 올리려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포장도로와 30m 정도 떨여졌구요 진입까지는 폭3~4m정도의 시멘길로 되어 있습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리구요
절차나 허가관련된 내용도 도움 부탁드려요
첫댓글 취락지구 건폐율이 60% 이므로36평까지 건축이 가능하고요, 맹지가 아니라면 건축이 가능하겟네요,,
첫댓글 취락지구 건폐율이 60% 이므로
36평까지 건축이 가능하고요,
맹지가 아니라면 건축이 가능하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