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불금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합니까?
: 1차로 농지소재지가 있는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군지사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2.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농지임대차 계약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관내 (관내 이외의자) 경작 자용 경작 사실 확인서
-본인 도장과 계좌 지참하시면 됩니다
3. 신청기간이 있나요?
:보통 2~4월에 신청하며 2016년도는 2월1일~4월 29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4. 밭이나 논 규모가 어느정도 되야 신청자격이 되나요?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05년부터 `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단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5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등록신청 제한 기간 중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5. 논, 밭 외에 다른 직불금도 있나요?
조건불리 지역 직불금도 있으며 생산성이 낯고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있는 농지 대상 입니다
1ha 당 농지는 500,000원 초지는 250,000원을 지급 한다
그 외 에도 친환경 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