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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치 및 명칭)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5.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는 교수나 변호사 등 법조인 6. 천안시 소속 공무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공동주택분쟁지역 관할 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소속 위원이 신청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공정한 의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써 당해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구청의 건축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구청의 주택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10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에 따라 대상주택, 피신청인, 신청취지 및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대방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조정의 기간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당해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 관계전문가,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출석 대상자에게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분쟁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당사자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한다. |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내용에 대한 심의 없이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 거부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 2.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조정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6조(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안을 신청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안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통보서를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각각 수락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동의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결과통보서를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제17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녹취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의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서에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의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관계전문가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등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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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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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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