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160만원 정도 돌려받았는데...
이번엔 고작 12만원 돌려받게 생겼네요.. ㅠㅠ
이혼하면서 부녀자공제 빠지고 애 엄마 병원비,보험료, 신용카드 쓴거 다 빠지고 나니 공제될게 없어요.
연말정산 받아서 우리 딸 벙커침대 하나 장만할라고 했는데...
12만원짜리는 없겠죠? ㅠㅠ
근데 법적으로 이혼한게 이번달인데...
2014년 연말정산에 한부모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한부모 선택 여부에 따라서 10만원 정도가 가감되더군요...
첫댓글 법적으로 이번달 이혼이시면 지난해 애 엄마 병원비, 보험료, 신용카드 쓴거 다 공제 받으실 수 있을텐데요...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저도 애 엄마가 소득이 있어서 안되네요... ㅠㅠ
네. 별도 소득이 있고 년간 천오백 인가? 일정금액 이상이시면 이혼안한 부부라도 공제 안되죠. ㅠ
그 소득기준조차... 333만원으로 줄여주셨죠... ㅡㅡ;
헐. 그랫군요. ㅠ
안타깝네요
??
첫댓글 법적으로 이번달 이혼이시면 지난해 애 엄마 병원비, 보험료, 신용카드 쓴거 다 공제 받으실 수 있을텐데요...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저도 애 엄마가 소득이 있어서 안되네요... ㅠㅠ
네. 별도 소득이 있고 년간 천오백 인가? 일정금액 이상이시면 이혼안한 부부라도 공제 안되죠. ㅠ
그 소득기준조차... 333만원으로 줄여주셨죠... ㅡㅡ;
헐. 그랫군요. ㅠ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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