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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남녀【싱글맘 싱글대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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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ː서울 가족들방 ┐ 연말정산...
가시나무 추천 0 조회 78 15.01.27 13:2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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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27 14:26

    첫댓글 법적으로 이번달 이혼이시면 지난해 애 엄마 병원비, 보험료, 신용카드 쓴거 다 공제 받으실 수 있을텐데요...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5.01.27 14:46

    그 마저도 애 엄마가 소득이 있어서 안되네요... ㅠㅠ

  • 15.01.27 15:04

    네. 별도 소득이 있고 년간 천오백 인가? 일정금액 이상이시면 이혼안한 부부라도 공제 안되죠. ㅠ

  • 작성자 15.01.27 15:10

    그 소득기준조차... 333만원으로 줄여주셨죠... ㅡㅡ;

  • 15.01.27 15:11

    헐. 그랫군요. ㅠ

  • 15.01.31 22:34

    안타깝네요

  • 15.02.08 0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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