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1] 1월 3일 당사가 한진상사로부터 6,000,000원을 6개월간 차입하고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에 계좌이체 되다.(단, 선이자는 바로 비용처리하기로 한다.)
[2] 1월 9일 갑작스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을 돕기위해 현금 3,000,000원을 한국방송공사에 지급하다.
[3] 1월 15일 판매용 운동화 10,000,000원을 현정상사에서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4] 2월 21일 직원급여 2,000,000원 중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60,000원 건강보험 30,000원을 제외한 1,9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5] 2월 25일 매장 인터넷요금 33,000원과 전기요금 165,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6] 3월 13일 부흥신발에 상품 3,500,000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500,000원은 약속어음(만기일 2012.12.16)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또한 당점 부담 운반비 15,000원은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하다.
[7] 3월 22일 1월 7일 금장상회와 계약한 판매용 운동화(가액 10,000,000원)가 도착하여 계약금(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어음을 발행(만기일 2011.10.23)하여 지급하다.
[8] 9월 4일 동일상사에서 상품 1,500,000원을 매입하고, 8월 30일 지급한 계약금(3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9] 9월 9일 사업확장을 위하여 동양신용금고에서 20,000,000원을 차입하여 즉시 보통예금에 이체하다.(상환예정일 2015년 6월 29일, 이자지급일 매월 30일, 이율 연 6%)
[10] 9월 12일 거래처 성일문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0,000원과 이자 250,000원을 당사 보통예금계좌로 회수하다.
[11] 9월 15일 직원들에게 지급할 한우선물세트를 원마트에서 구입하고 대금 1,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12] 10월 22일 양산기업에 대한 받을어음 20,500,000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수수료 5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다.
[13] 10월 26일 세명상사의 외상매입금 3,000,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사가 상품매출대금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동신상사 발행의 약속어음 2,000,000원을 배서양도하고, 잔액은 당사가 약속어음(만기일 2011년 12월 26일)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14] 11월 29일 거래처 상아제일문구에 문구류 12,000,000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5,000,000원은 자기앞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15] 7월 3일 지난달 매출 계약(계약일:6월 28일)한 하나상사에 상품 3,000,000원을 판매하고, 계약금(300,000원)을 차감한 대금 중 1,00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16] 7월 13일 해피상사에 상품 7,000,000원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5,000,000원은 해피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동점발행 약속어음으로 수취하다.
[17] 7월 16일 회사의 업무용 건물 취득시 건물대금 17,000,000원과 취득세 9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18] 8월 6일 목우촌갈비에서 영업부 종업원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300,000원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19] 8월 22일 당사가 대한은행으로부터 12,000,000원을 4개월간 차입하고 선이자 3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에 계좌이체 되다.(단, 선이자는 바로 비용처리한다)
[20] 10월 1일 미란상사의 외상매입금 1,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포항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700,000원을 배서양도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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