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 구입시 보험가입
1. 상담신청 내용
제 명의로 자동차 1대가 있는데, 이번에 아들(25세)이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려니 보험료
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들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제 이름으로 보
험을 가입하려 하는데, 이렇게 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자동차보험료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성별, 연령 등에 따라 기본보험료가 정해지고,
보험가입경력 및 법규위반경력, 사고발생실적,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 가입조건
(특약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 귀하께서는 이미 차량 1대를 소유 중이며, 오랜 기간 사고 없이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할인된 등급으로 보험료를 납부 중입니다. 그에 반해, 자녀의 경우 나이가 25세로
연령이 낮고, 보험가입경력이 없어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
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만일 새로 구입하게 될 차량을 귀하와 자녀의 공동명의로 등록 후 귀하를 기명
피보험자로, 자녀를 지정 1인으로 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귀하의 기존
할인된 등급으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약)
4)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시 자녀를 가입경력 인정자로 지정할 경우, 향후 자녀가 본인 명의
(기명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경력인정자로 있던 기간을 보험가입경력기간으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입경력인정자 지정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의 계약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입경력인정자는 자동차보험계약의 운전한정 및 연령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되고,
운전면허발급일자 이후에만 가입경력인정자로 인정되며, 최대 2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상담사례집>